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중138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협력사의 제안설명회 자료 등에 따르면, 다수의 발주처들이 입찰 공고 시 주주명부 등을 제출서류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입찰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 등이 각각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

청구인이 제시한 협력사의 제안설명회 자료 등에 따르면, 다수의 발주처들이 입찰 공고 시 주주명부 등을 제출서류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입찰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 등이 각각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실제로 명의신탁 이후 쟁점법인과 AAA은 다수의 사업을 각각 수주받아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OOO세무서장이 2025.9.17. 청구인에게 한 2020.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1.3.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5.8.25. OOO 소재지에서 OOO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합니다)은 2025.5.26.부터 2025.8.13.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이하 “B”이라 한다)이 2020.11.1. A에게 양도한 쟁점법인 주식 5,0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및 B이 2021.3.10. B에게 양도한 쟁점법인 주식 4,4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처분청에 명의신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25.9.17. 청구인에게 2020.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1.3.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2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조세회피 목적은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요건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가)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조세평등과 조세정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을 것을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명의신탁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나) 또한, 주식의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경우 그 주식과 관련되어 부과되는 조세는 실제소유자가 아닌 명의자가 부담하게 되는바, 명의신탁을 하게 된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부수적으로 실제소유자의 조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법원도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두38621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다.(2)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입찰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가) 쟁점법인과 B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로, 당초 청구인은 쟁점법인만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2015년 및 2016년에 OOO억원을 넘어 OOO억원까지 상승하면서 당기순이익도 OOO억원 이상 발생하게 되자 청구인은 추후 사업이 더 번창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여 OOO 지역에 회사를 추가 설립(사업 확장)하기로 한 후, 2017년 「상법」상 절차에 따라 OOO에 같은 업종의 회사인 B을 설립하게 되었다.(나) 한편, 쟁점법인의 주주는 B과 B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었다. 쟁점법인과 B이 일감 수주를 위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해당 발주처는 대부분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에게 주주명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다수의 특수관계법인들이 동시에 입찰에 참가할 경우 해당 특수관계법인들을 실질적으로 1개의 동일 법인으로 보아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B과 특수관계법인으로 취급되지 않고 별도의 법인으로 처리되기 위하여 지배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다) 위와 같은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과 B은 쟁점주식을 OOO 및 B 명의로 일시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이후 2023년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쟁점주식의 명의를 다시 청구인으로 환원하게 되었다. 즉, 건설회사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일반적으로 1개의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보다는 2개의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낙찰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청구인과 B은 쟁점주식을 모두 정리하고 2021.3.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라)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B이 서로 관계없는 별도의 법인으로 보이도록 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거래가 이루어진 것인바, 청구인은 적어도 2021.3.10. 이후부터 2023년 말까지 쟁점법인과 B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과 B에서 동시에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으며, 실제로 쟁점법인과 B을 당사자로 하여 2022년에 물류(하역)용역 수주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록 명의신탁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지 않고 다른 목적(사업상·경영상 목적 또는 재무관리상 목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3)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조세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목적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바,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의 유형을 살펴보면, 법인세 체납에 따른 대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고액 배당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증여세 등의 과세로부터의 회피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조세는 사실상 없다.(나) 먼저,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이 부과된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상황이 발생하고 그 결과 처분청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조세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과점주주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실제로 과점주주임에도 주식의 명의자가 아니어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쟁점법인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기까지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일부 사업연도에는 결손이 발생한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즉,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을 50% 미만으로 유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회피가 발생하려면 먼저 쟁점법인의 체납이 발생하고 이후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자 할 때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난 경우 비로소 조세회피가 성립하는데,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현재까지 일시적인 체납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납부하였을 뿐 한 차례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추후에도 체납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고액의 배당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경우 조세회피액은 당초 명의자별로 분산하여 계산된 세액의 합계와 실제소유자로 배당소득을 전부 합산하였을 경우에 계산되는 세액과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 쟁점법인과 B은 여러 차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배당할 이익잉여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고액의 배당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또한, 처분청은 동종 업종의 2개 법인을 운영하면서 당기순이익을 분산하고 명의신탁을 통하여 주주를 달리함으로써 배당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과 B은 분산을 통하여 각각 별개의 회사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각 회사가 용역(대부분 용역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계약이다)을 수주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에 따라 소액의 법인세라도 납부하게 된 것이다. 만약 쟁점법인과 B이 2개의 회사로 분산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서 입찰에 참여하였다면 수주 건수는 절반 이하가 되어 오히려 법인세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며, B은 결손으로 인하여 납부할 법인세조차 없었을 것이다.한편, 조세심판원은 법인설립일(명의신탁일)부터 명의신탁이 환원되기까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당액 보유하고 있었으나 한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가 없으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함에 따라 향후의 조세회피 가능성도 차단된 사례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인용으로 결정하기도 하였다(조심 2018중2914, 2018.10.31. 참조).(라) 다음으로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에 한하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으나, 상장주식이 아닌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소유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A과 B에게 쟁점주식을 양도(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다시 청구인이 환원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회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마) 청구인은 그 외에도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명의신탁에 따라 취득세(간주취득세) 또는 등록세 회피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일체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입찰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입찰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동일 업종의 법인을 추가 설립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당기순이익을 분산하고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하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입찰 참가 시 두 개의 법인을 특수관계법인으로 보고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해당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50% 미만의 지분을 유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었으며, 동일 업종의 법인 2개를 운영하면서 당기순이익을 분산시킬 수도 있었다.(2)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조세가 사실상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하여 50% 미만의 지분을 유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다.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을 보면, 기초에 청구인과 B의 지분율을 합쳐 53.5%로 청구인은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2020.11.1. 쟁점①주식을 A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기말 지분율이 41%로 낮아져 과점주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쟁점법인이 2021.12.31. 납기의 약 OOO억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2022.1.26. 압류가 발생할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였다.또한,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주주를 달리함으로써 배당소득이 분산되어 배당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다. 쟁점법인은 2020·2022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백만원 및 OOO백만원 각각 발생하였는데, 배당소득이 지급되었다면 B은 그 외 소득발생 내역이 없으나 청구인은 이미 많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B에게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1. 주식 등의 평가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명의신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표1> 증여세 부과 내역OOO(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법인 및 B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등은 아래 <표2>·<표3>과 같다.<표2> 쟁점법인의 기본사항 등OOO<표3> B의 기본사항 등OOO(나) 쟁점법인 및 B의 대표이사 재직 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대표이사 재직 이력 구분 2020.12.31. 2021.12.31. 2022.12.31. 2023.12.31. 쟁점법인 A A A 청구인 B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C (다)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쟁점법인 등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 변동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표5>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OOO<표6> 청구인의 쟁점법인 등에 대한 지분율 변동 내역OOO(라) 쟁점법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이력은 아래 <표7>과 같고,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현재까지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표7> 쟁점법인의 압류 내역OOO(마)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8>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후 A 등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은 2023.12.1.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이 각각 환원된 것으로 나타난다.<표8> 청구인의 명의신탁 내역(단위 : 원) 거래일 2020.11.1. 2021.3.10. 2023.12.1. 내용 - B→A*1 : 5,000주 (쟁점①주식) - B→B*2 : 4,400주(쟁점②주식) - 청구인→B : 4,400주*3 - B→청구인 : 8,800주(쟁점②주식 포함) - A→청구인 : 5,000주(쟁점①주식) *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2 청구인의 장모*3 불복과정에서 증여세 결정 누락이 확인되어 추후 고지 예정임(바) 쟁점①주식의 명의수탁자인 A은 이 건 조사 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사)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사업상 목적에 의한 것일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1)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B이 각각 별개의 회사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각 회사가 용역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계약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하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수주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9>와 같다.<표9> 쟁점법인과 B의 수주 현황OOO2)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B이 하나의 회사라면 B 등의 결손으로 납부할 법인세가 없었을 것이나 각 회사를 분산하여 운영함으로써 아래 <표10>과 같이 납부할 법인세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표10> 쟁점법인 등의 당기순이익OOO3) 청구인은 다수의 특수관계법인들이 동시에 입찰에 참가할 경우 해당 발주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법인임을 확인하고 불이익을 주므로 쟁점법인과 B이 별도의 법인으로 보이기 위하여 지배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협력사의 제안설명회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OOO4) 그 밖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벌떼입찰 근절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계열관계(1사)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한국토지공사의 2022.10.27.자 보도자료를 제시하고 있다.OOO(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였는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고 그에 부수하여서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당해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단지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9.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협력사의 제안설명회 자료 등에 따르면, 다수의 발주처들이 입찰 공고 시 주주명부 등을 제출서류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입찰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 등이 사업 수주 시 각각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실제로 명의신탁 이후 쟁점법인과 B은 다수의 사업을 각각 수주받아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은 이 건 명의신탁 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계상하고 있었으나(2020사업연도 OOO백만원 및 2021사업연도 △OOO백만원),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국세 체납 이력이 한 차례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이 이를 자력으로 신속히 납부함으로써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거나 탈루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조세경감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20.11.1. 및 2021.3.10. 명의신탁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B 등으로 하였다가 이 건 세무조사(2025.5.26.~2025.8.13.)가 착수되기 전인 2023.12.1.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쟁점주식의 명의를 전부 청구인 앞으로 환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회피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며, 쟁점법인이 추후 배당을 실시하게 되더라도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소득세가 회피될 가능성도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입찰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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