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심리 대상 여부
요지
처분청은 26.9.14.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26.9.14.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완전자회사 간의 무증자합병(이하 “쟁점합병”이라 한다)으로 소멸하는 자회사들(이하 “소멸법인들”이라 하고, 한편 존속하는 자회사는 “존속법인”이라 한다)의 소유지분에 대해, 당초 세무상 손금으로 인식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손금(△유보)으로 인식함이 타당하다며, 2025.4.23.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나. 처분청은 소멸법인들의 지분 소멸과 함께 존속법인의 지분가치는 증가하게 되므로 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대한 실질적인 변동은 없다고 보아, 2025.9.25.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4. 아래 <표2>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표2> 쟁점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다. 이후, 처분청은 2026.9.14. 쟁점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6.9.14. 쟁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