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기준-2024-법규재산-0162[법규과-3164]

고가양도(교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 판단 시 양도하는 재산가액이 시가 또는 대가인지 여부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계산 시 시가는 甲과乙이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를 말하는 것입

1. 사실관계 ○ ’23.07.14. 甲 및 乙 (甲의 배우자) 이 공동 소유한 A주택과 丙 (甲의 母) 가 소유한 B주택을 교환 * * (계약서) 교환물건 평가금액 기재 X, 교환대상 목적물의 차액 정산하지 않음 ○ ’23.07.18. (甲과乙) A주택 각 50% 지분에 대해 감정평가액 * 000 백 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 ’23.7.10. 감정평가 작성기준일, 100% 지분에 대한 감정가액 000백만원 (丙) B주택의 기준시가인 0,00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2. 질의내용 ○ 甲과乙이 특수관계인 丙과 시가가 다른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로서, 상증령§26 ②(1)에 따라 그 차액이 시가×30% 또는 3억원 이상이면 고 저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 이 경우,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시가’가 甲과乙이 이전하는 자산의 가액인지 甲과乙이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移轉)(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 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 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 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 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1>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 (제 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시가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 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 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5-26-1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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