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0393

상조회사와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결합상품은 상조회사가 고객이 구매한 쟁점포인트로 제휴카드사에 가전제품 구매대금 중 쟁점지원금으로 분할 결제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쟁점포인트를 고객에게 캐시백 방식으로 환급하고, 고객이 위 캐시백 금액으로 가전제품 할부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인바, 결국 고객이 구매한 쟁점포인트를 활용하여

쟁점결합상품은 상조회사가 고객이 구매한 쟁점포인트로 제휴카드사에 가전제품 구매대금 중 쟁점지원금으로 분할 결제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쟁점포인트를 고객에게 캐시백 방식으로 환급하고, 고객이 위 캐시백 금액으로 가전제품 할부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인바, 결국 고객이 구매한 쟁점포인트를 활용하여 가전제품 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고객이 할인받은 가전제품 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생활·주방가전, 영상·IT가전 등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A(이하 “상조회사”라 한다)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가전제품과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을 결합한 상품인 “B”(이하 “쟁점결합상품”이라 한다)를 출시하였으며, 쟁점결합상품의 상품 구입 시 상품별 가전제품 결제대금 지원금액 및 거래 구조는 아래와 같다.<표1> 쟁점결합상품 상품별 상세 내용○○○① 청구법인은 고객이 가전제품 구매 시 가전제품 외에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상품을 함께 판매하고, 고객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가를 구매대금과 쟁점지원금[<표1>의 OOO 상품 구매 기준 OOO, 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제휴카드로 결제한다.② 가전제품 구매 고객은 가전제품 구매계약과 동시에 상조회사와 상조서비스 계약 및 B 포인트 구매계약으로 구성된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결합상품 대금은 제휴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한다.③ 상조회사는 고객이 구매한 B 포인트로 제휴카드사에 고객의 가전제품 구매대금 중 쟁점지원금으로 분할 결제한 금액을 지급하거나(쟁점결합상품 대금을 제휴카드로 결제시), B 포인트를 고객에게 캐시백 방식으로 환급하고, 고객이 위 캐시백 금액으로 가전제품 할부금액(쟁점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한다(쟁점결합상품 대금을 계좌 자동이체시).④ 쟁점결합상품 계약 해지 시 B 포인트의 구매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이미 구매된 B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가전제품 구매금액은 고객이 직접 납부한다.나. 청구법인은 상조회사가 부담한 쟁점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9.23. 이를 거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부가가치세는 공급받은 자가 부담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고객이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부담한 금액은 쟁점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쟁점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공급받는 자인 고객이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청구법인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판매법인으로, 청구법인으로 가전제품을 구매하러 온 고객이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일부 고객이 추가적으로 결합상품(상조서비스 가입)을 선택하는 것은 상조서비스의 일반적인 가입상품과 똑같은 혜택을 누리면서, 쟁점지원금만큼 가전제품을 할인해서 사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즉, 상조회사 만기시점에 납입한 원금(OOO원)을 그대로 돌려받으면서 가전제품 할인(OOO원)을 받겠다는 목적으로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며, 이는 고객이 상조서비스 계약만을 체결할 목적이라면 가전제품과 결합한 계약을 굳이 체결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고객의 진정한 의사는 가전제품 할인에 있다고 할 것이다.또한, 청구법인과 상조회사가 이러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것은 청구법인은 상품매출 증대의 이익을 위하여, 상조회사는 회원모집 증대에 따른 판매증대의 이익을 위하여 마케팅 비용으로서 쟁점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진정한 의사가 있는 것이다.따라서 쟁점지원금은 고객이 청구법인의 가전을 구매하는 데 있어 본 건 구매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함이므로,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의 가전제품 공급가액에서 직접적으로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또한, 부가가치세는 공급받은 자인 고객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고, 고객이 사전 약정에 따라 사업자들이 정산을 할 것인지 여부 및 사후적인 정산관계나 그 이행 여부는 고객에 대한 가격 할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산받는 방식과는 무관하게, 고객이 결론적으로 통상의 공급가액보다 할인을 받아 쟁점지원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면 공급가액에서 그 할인액은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법원에서도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의 감액이라는 실질에 따라 아래 사례를 기점으로 할인액을 에누리로 일관되게 해석한 것으로 확인된다.<표2> 대법원이 소비자가 부담한 가액을 기준으로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① 이동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이동통신사-대리점-고객과의 거래에서,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차감하여 고객이 판매대금을 부담하였으므로, 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② 홈쇼핑 및 오픈마켓 할인쿠폰(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2016.6.23. 선고 2014두298 판결) 판매업자-홈쇼핑/오픈마켓-고객과의 거래에서, 홈쇼핑/오픈마켓이 부담하는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고객이 그 할인쿠폰을 차감하여 판매업자의 판매물품을 구입하였으므로, 해당 할인쿠폰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2) 청구법인과 상조회사의 협약에 따라 상조회사가 부담하는 쟁점지원금은 신용카드가 부담하는 청구할인(캐시백 포함)과 실질이 같으므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조세심판원(조심 2024서565, 2024.10.7.)은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상기 심판원 선례의 거래구조와 청구법인의 결합상품과의 사실관계 비교표는 아래와 같다.<그림1> 심판원 선례 및 청구법인의 거래구조, 거래목적 비교○○○<표3> 심판원 선결정례와 청구법인의 사실관계 비교○○○청구법인의 결합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발급받은 특정 신용카드로 제휴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고객은 약정된 구매지원금을 카드청구할인 혹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원받아 전자제품을 할인된 가액으로 구매하게 된다.전술한 심판원 선례의 카드 청구할인이 판매사와 카드사와의 공동약정에 의하여 고객이 할인된 가액으로 상품을 구매하되, 그 할인액을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거래라면, 청구법인의 결합상품은 판매사와 상조회사의 공동약정에 의하여 고객이 가전제품을 할인된 가액으로 상품을 구매하되, 그 할인액은 상조회사에서 부담하는 거래인 바, 할인액의 부담주체만 상이할 뿐 청구법인의 결합상품 구조와 심판원 선례의 거래 구조 및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발생한 마케팅 비용지출이라는 거래 목적의 실질 역시 동일하다.조세심판원은 할인액 부담주체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사례에서 제휴카드사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발생한 마케팅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제휴카드사 등이 고객들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고객들을 대신하여 상품의 공급대가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고, 대법원에서는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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