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인0211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예치된 금전을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금액①-1 및 쟁점금액①-2 거래 당시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치매증상까지 발현되어 금융관련 업무를 배우자가 대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쟁점금액①-1 등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경험칙상 곧 상속재산에 포함될 고액

쟁점금액①-1 및 쟁점금액①-2 거래 당시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치매증상까지 발현되어 금융관련 업무를 배우자가 대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쟁점금액①-1 등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경험칙상 곧 상속재산에 포함될 고액 예금을 자녀가 아닌 배우자에게 사전증여 후 수개월 내 재차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25.9.15. 청구인에게 한 2024.2.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고 A이 2017.2.13. B 명의 계좌(C은행 OOO)에 입금한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산액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이 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한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산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24.2.19.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2024.7.19.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비상장주식 OOO원, 금융재산(예금) OOO원, 대여금 OOO원, 증여재산가산액 OOO원, 채무 등 공제금액 OOO원]으로 하여 2024.7.19. <표1>과 같이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표1>청구인 상속세 신고·납부 내역○○○나.처분청은 2025.1.20.~2025.4.19.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1)피상속인이 2017.2.13. 피상속인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모친인 B 명의 계좌(C은행 OOO)에 OOO원(이하 “쟁점금액①-1”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과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시 증여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①-2”이라 한다)은 <표2>와 같이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2021.2.25.~2021.3.31.)시 청구인이 모친인 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①-1은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고 쟁점금액 ①-2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 및 관련 증여세액 공제를 배제하였다.<표2>2017.7.19. 증여분 증여세 결정내역(OOO지방국세청장)○○○(2)아울러, 피상속인이 2021.1.20. OOO 소재 부동산(이하 “OOO동 부동산”이라 한다) 지분 30%를 B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 ㈜D(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 후 매매대금 일부인 OOO원을 대여금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동 금액을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0.1%)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표3>과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에 따른 금전무상대출 등 이익 OOO원(이하 ‘쟁점금액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고 산출세액 OOO원을 증여세액으로 공제하였다.<표3>청구외법인 금전무상대출 등이익 계산내역○○○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9.15. 상속인들에게 2024.2.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쟁점① 주위적 청구①) 쟁점금액①-1은 피상속인이 자금관리인 역할인 B에게 자금을 맡겨둔 것에 불과하여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B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①-2의 경우 피상속인이 B에게 맡겨둔 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가)피상속인은 2016년을 전후로 고령에 의한 치매증세를 앓게 되어 직접 재산을 관리하는데 애로가 발생하자 B 명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여 대신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B는 주로 피상속인에게서 수령한 자금을 B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자산관리를 수행하여 왔다.(나)청구인은 위와 같은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속히 정리하고자 2016년 11월경 D은행에서 부동산투자자문을 받았으며 그 내용은 2016년 12월경 피상속인 명의 OOO번지 소재 상가(이하 “OOO동 상가”라고 한다)를 OOO원에 매각하고 이 자금을 2017년 7월경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OOO동 부동산을 총 OOO원에 공동 취득(청구인 OOO원, 피상속인 OOO원)하는데 활용하는 것(이하 “쟁점부동산투자계획”이라 한다)이었다.(다)이에, 피상속인은 2017.2.3. OOO동 상가 매매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①-1을 B 명의 보통예금 계좌(C은행 OOO)로 이체 후 OOO원을 B 명의 정기예금(D은행 OOO)에 가입하였으며, B는 2017.7.19. 피상속인의 요구에 따라 위 정기예금 OOO원 및 그 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관리하여 온 예금 OOO원을 아래 <표4>와 같이 수표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청구인이 OOO동 부동산 매수자금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련의 자금흐름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이해관계에 의한 쟁점부동산투자계획에 따른 것일 뿐 B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표4>OOO동 부동산 취득 관련 B 명의 자금 유입 내역○○○(라)이와 관련, OOO지방국세청장은 2021.2.25.부터 2021.3.31.까지 청구인을 대상으로 위 OOO동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동 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①-2를 청구인이 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자금출처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금액①-2의 증여자를 피상속인으로 미리 바로잡지 아니한 까닭은 OOO동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부모 중 누구이던지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 규모가 동일하기에 과세관청과 구태여 다투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따라서, 미리 언급한 쟁점부동산투자계획과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및 금융거래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①-1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투자계획에 따라 B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맡겨둔 것에 불과하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①-2 또한 피상속인이 B를 통하여 위탁관리하던 자금을 쟁점부동산투자계획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분명하므로 사전증여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마)덧붙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시 금융재산으로 신고한 OOO원 중 OOO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부터 B 명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던 것임에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 또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그대로 인정한 것은 물론 금융재산상속공제까지 적용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B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보유한 기간이 5개월밖에 되지 않은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2)(쟁점② 주위적 청구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수증자가 자연인임을 전제하므로 피상속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쟁점금액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가)특수관계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예상 가능한 수혜자는 특수관계법인과 그 특수관계법인의 주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는「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법인의 경우 무상대출이익만큼 과세소득이 증가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는 종료된다.(나)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얻는 이익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은 법인이 얻는 이익을 직접적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얻은 이익을 원천으로 궁극적으로 그 법인의 주주(수증자)가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다.(다)따라서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이 1억원 미만이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다면 해당 법인의 이익은 주주 입장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3)(쟁점③ 예비적 청구) 설령, 피상속인의 특정법인에 대한 무상·저리대여 이자 상당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차용증상 약정 이자율은 연 1%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산입하는 금액은 대여금에 적정 이자율(4.6%)을 적용한 OOO원에서 약정 이자율(1%)에 해당하는 OOO원을 차감한 OOO원의 3년간 합계액인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나.처분청 의견(1)(쟁점① 주위적 청구①에 대하여) 쟁점금액①-1은 피상속인이 B에게 송금한 사유가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B가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금액①-2 또한 증여인이 피상속인이라는 증명이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가)2017.2.13. 피상속인의 정기예금 해지금액 중 쟁점금액①-1이 B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2017.7.19. 수표로 인출되어 쟁점금액①-2와 같이 청구인이 OOO동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의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B 명의 C은행 계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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