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중4240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카드매입내역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내역 등을 심판청구 과정에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조사 시흥세무서장이 2025.2.11. 및 2025.2.14. 청구법인에게 한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청구법인이 카드매입내역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내역 등을 심판청구 과정에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조사 시흥세무서장이 2025.2.11. 및 2025.2.14. 청구법인에게 한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원(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 사용액 OOO원이 청구법인의 부외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9.1.2. 설립되어 경기도 시흥시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나. 처분청은 2024.10.28.∼2024.12.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비용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25.2.11. 청구법인에게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원(= OOO)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5.2.1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4. 이의신청을 거쳐, 2025.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매출누락액(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매출처로부터 받은 선수금(물품대금)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물품 구입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가) 청구법인 현황 및 이 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2017년 2월에 25세의 나이로 개인사업장을 설립하여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2019년 1월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2019년 3월에 개인사업장을 청구법인에 포괄양도하였다.2) 청구법인은 2019년까지는 주로 오프라인 도매 위주로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대부분의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도 세법에 대한 무지와 기존 거래처와의 사업상 편의에 따라 기존에 사용해 오던 개인계좌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청구법인의 사업자금으로 혼재하여 사용하였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와 같이 매출을 누락한 부분도 있었다.4) 청구법인은 b(매출처 대표자)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b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코로나19와 b의 건강상의 이유(양성 발작성 현기증)로 b이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사정이 있어,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매출을 누락하게 되었다.(나) 쟁점금액은 매출처로부터 받은 선수금(물품대금)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매출이 발생하기 이전에 쟁점금액을 해외물품 구입에 사용하였다.1) b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개인계좌(이하 “개인계좌”라 한다)로 총 OOO원을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개인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로 총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사업용계좌에서 물품 구입을 위해 OOO원을 미국에 소재한 벤더사(A 등)에 송금하였다.즉, 청구법인은 b으로부터 선수금 성격의 물품대금을 개인계좌로 지급받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이를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후 청구법인의 주임종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금원을 물품 구입을 위해 해외로 송금한 것이다.이후 청구법인은 해외에서 물품이 수입되면 이를 b에게 공급하고 선수금에서 동 물품 상당액을 차감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총 선수금은 OOO원(2019년 1월∼2020년 1월)이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은 OOO원(2019년 1월∼2020년 3월)이며, 이 건 매출누락액은 OOO원, 선수금 잔액은 OOO원이다.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개인계좌와 사업용계좌의 전체 이체내역을 보더라도, 개인계좌에서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고, 사업용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총 OOO원으로, 결국 차액 OOO원이 청구법인에 사업자금으로 이체되었다.2) 처분청은 매출누락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 유입된 선수금이 매출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도 인정하였듯이 청구법인에 유입된 선수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 물품대금 지급에 사용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세심판원은 회사의 매출누락과 관련된 자금이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부외차입금의 상환이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선수금 변제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바 있다(국심 2007광1454, 2008.11.3., 조심 2008중3318, 2008.12.31. 등 다수).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을 주임종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라, 물품대금(선수금)을 주임종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가수금과 성격이 전혀 다르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물품대금 구입자금으로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되지 않았다. 선수금은 가수금과 달리 거래상대방이 특정되어 있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의무를 전제하고 있으며,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상대방 및 자금의 용처가 특정되지 않거나 일정 부분 상환의무가 있는 가수금과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2)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 사용액 OOO원(이하 “쟁점카드사용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물품을 구매한 것이므로,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가) 청구법인은 2020년부터 주로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였는데, 한꺼번에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물품 공급에 한계가 있었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긴급 제품의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할 수밖에 없었다.이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회사의 자금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신속히 물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다.(나) 청구법인은 총 7개 업체에서 51건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대표이사 개인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구매한 상품은 모두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배송되었다.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한 상품은 모두 OOO쇼핑몰에서 구입한 OOO 브랜드 상품으로, 청구법인의 소유 및 관리·지배 하에 있었고, 청구법인이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상품과 함께 온라인패션 플랫폼인 “B”를 통해 판매되었으며, 판매대금은 청구법인 사업용계좌로 전액 입금되었다.쟁점카드사용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원가에 반영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C)의 필요경비에 계상된 사실도 없다.(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것일뿐, 카드 영수증과 상품 배송내역, B 판매기록 등을 비교해 보면, 상품의 품목, 판매자, 가맹점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대표이사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한 물품이 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으며, 그 매출액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구성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 쟁점카드사용액과 관련된 제품은 대부분 OOO 브랜드의 양말, 자킷 등으로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물품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C)이 취급하는 것은 ‘공갈 젖꼭지’로서 청구법인의 취급 물품과 전혀 다른 것이며, 개인사업장(C)의 필요경비에 쟁점카드사용액을 계상한 사실도 없다.(마) 한편, C이 2019년도에 일시적으로 취급했던 OOO 브랜드 의류는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OOO 브랜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가) 청구법인은 b이 개인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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