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학교용지가 지특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학교용지는 이 건 과세기준일(6.1.) 현재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경
쟁점학교용지는 이 건 과세기준일(6.1.) 현재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OO 일원(포항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환지처분에서 학교용지로 지정·공고된 경상북도 포항시 OOO㎡(이하 “쟁점학교용지”라 한다) 등을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2025.11.24. 청구법인에게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쟁점학교용지는 아래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이 정한 사권 제한토지의 요건(도시·군계획시설, 지형도면 고시, 10년 이상 미집행)을 충족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1) 쟁점학교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한다.쟁점학교용지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 중 교육·문화·복지시설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에 해당하고,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라목·마목 및 제5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2) 쟁점학교용지는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이다.쟁점학교용지는 2008.8.25. 경상북도 고시 제2008-OOO호로 실시계획인가 및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며, 대법원은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도시·군계획시설의 일종이며, 이 사건 고시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고시 및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고시로, 모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 지형도면의 고시에 해당한다”고 하여 도시정비사업 및 도시개발계획 고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4.6.18. 선고 2024두35439 판결, 대법원 2024.12.26. 선고 2024두54744 판결 및 대법원 2025.1.10. 선고 2024두56405 판결 등).(3) 쟁점학교용지는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지특법 제84조에서 ‘미집행된 토지’의 정의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나, 대법원은 ‘미집행된 토지’란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용도대로 실제로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는바(대법원 2025.1.10. 선고 2024두56405 판결), 실시계획인가 여부나 사업에 착수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당 필지가 계획된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가 판단기준임을 명확히 하였다.쟁점학교용지는 현재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점에서 명백히 현실적인 용도대로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도시계획시설 용도대로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종래 허용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바, 이는 사권이 제한된 전형적인 ‘미집행된 토지’로 보아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쟁점학교용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인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1) 「종합부동산세법」제6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감면은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재산세의 경정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2025.1.24. 포항시장은 쟁점학교용지에 대해 지특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재산세 감면대상)가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다.(2) 청구법인이 쟁점학교용지가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판례(대법원 2024두54744, 대법원 2024두35439 등)를 보면, ① 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토지(공사완료 전, 준공인가 전, 소유권이전고시 전 등)에 대한 판결로 이 건 도시개발사업(공사완료, 준공검사, 환지처분 공고, 소유권이전완료 등)과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② 2016.12.27. 개정된 지특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 같은 조 제1항의 도시·군계획시설과는 다르며, ③ 개정 경위와 이유에 대하여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부가한 것으로 개정 전 당초 도시관리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전제로, 그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3) 한편, 청구법인이 동일한 쟁점으로 포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결정된 내용(기각 결정)에서도 쟁점학교용지가 사권 제한토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①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지형도면 고시 후, 실시계획인가고시,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등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미집행이 아닌 집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일시 하여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기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간주하는 것은 감면 범위를 확대·유추하는 것이며,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등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모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권 제한토지로 감면이 확대될 수 있어 일반납세자와의 조세형평, 지방세특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3.심리 및 판단가.쟁점쟁점학교용지가 지특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은 명칭을 “OOO”으로 하고, 주사무소를 “경상북도 포항시 OOO”으로, “토지의 교환, 분합”, “토지의 구획변경, 지목변경”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8.11.12. 설립되었다.(2) 경상북도 포항시장(OOO청장)은 쟁점학교용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5년 토지분 재산세 OOO원 등을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포항시장으로부터 재산세 과세자료를 받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3) 쟁점학교용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 <표2>와 같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나타난다.<표1> 과세대상 물건명세서(2025년)(단위 : ㎡, 원)○○○<표2> 쟁점학교용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중 발췌○○○(4)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이 건 도시개발사업은 경상북도 고시 제2008-OOO호(2008.8.25., “포항 OOO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지형도면 고시”)로 고시되었고, 포항시 고시 제2011-OOO호(2011.5.31.) 및 제2020-OOO호(2020.2.28.)에 의해 실시계획(변경)인가 등이 고시되었는바, 쟁점학교용지는 <표3>과 같이 계획된 것으로 나타난다.<표3> 학교시설 결정조서(포항시 고시 제2011-OOO호, 2011.5.31.)○○○(나) 청구법인은 2020.7.31. 포항시청으로부터 환지계획(변경)인가 통지를 받았고(도시계획과-OOO호, 2020.7.31.), 쟁점학교용지는 공공시설용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다) 이 건 도시개발사업은 2020.9.18. <표4>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포항시 공고 제2020-OOO호)되었으며, 학교용지는 OOO㎡(쟁점학교용지)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표4> 이 건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발췌)○○○(라) 이후 포항 OOO지구 도시개발구역은 2020.11.17. 아래 <표5>와 같이 포항시 고시 제2020-OOO호로 지정 해제 고시[해제일 : 2020.10.13.(환지처분 공고일)]되었다.<표5>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발췌)○○○(5) 제출된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조서 및 체비지조서(명세서)에 의하면, 쟁점학교용지는 아래 <표6>과 같이 환지처분조서의 소유자에 “체비지”로, 체비지조서에 학교(초등 및 중학교)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교육당국(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에 쟁점학교용지의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