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카페업 등)을 법인 지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직원 복리시설용으로 중과세율 적용대상 지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목적사업에 비알코올 일반음식점업 등을 추가한 점, 쟁점사업장을 처분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커피류 등을 판매한 점, 이는 본점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영업활동인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세법상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직원 복리시설용으로 중과세율 적용대상 지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목적사업에 비알코올 일반음식점업 등을 추가한 점, 쟁점사업장을 처분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커피류 등을 판매한 점, 이는 본점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영업활동인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세법상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점, 직원 외 일반 불특정 다수의 판매 비율이 적다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서 쟁점사업장(이 건 부동산) 취득 후 5년 내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8.5.16. OOO을 본점 소재지로 인터넷정보서비스업, 인터넷뉴스, 인터넷광고업, 인터넷통신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3.10.12.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대도시 내 설립한 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의 본점 사용 목적 취득으로 보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4.4.30. 이 건 부동산 지하 1층에 상호명 AAA(면적 64㎡,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계속적이고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5.9.3. 이 건 부동산 중 쟁점사업장(64.00㎡)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직원복리후생시설 및 판매시설 Showroom으로 본점의 부속시설이지, 별도의 지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청구법인은 2023.10.1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23.12.31. 청구법인을 이전하고, 2024.4.30. 쟁점사업장인 지하 1층에 showroom을 설치하면서, 청구법인 직원 모두에게 커피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직원복리후생시설로 사용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상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방문객에게는 상품인 신용카드 커버를 구매하고 네이버 영수증 후기를 작성하는 경우에 커피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판매시설인 Showroom으로 사용하였다.커피 등의 무료 제공을 위해서는 유료 판매가 기본이 되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관련 영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것이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홈페이지OOO에 쟁점사업장을 “BBB”로 소개 및 홍보하고 있으므로 “지점”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실제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보면, 홈페이지의 거의 모든 내용이 showroom으로서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커버 관련 상품설명 및 이에 대한 홍보를 담고 있고, 특히, 처분청이 제시한 “BBB” 화면 하단에서도 아래와 같이 REVIEW EVENT 네이버 영수증 리뷰 작성 시 아메리카노 1잔 무료 제공”을 강조하여, 쟁점사업장이 별도로 “cafe”가 아닌 직원복리후생시설 또는 판매시설 Showroom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나) 쟁점사업장을 방문하고 작성된 후기 또는 블로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주장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확인된다.온라인상에 확인되는 후기 또는 각종 블로그 등의 내용은 거의 모든 내용이 “무료 커피를 즐기면서 카드를 꾸밀 수 있다”라는, 청구법인의 판매상품인 카드 커버에 대한 후기 및 블로그로서 쟁점사업장의 방문 목적이 “카페이용”이 아닌 “Showroom관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처분청의 의견에 반박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합동점검을 진행한 2025.3.27.~4.4. 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블로그 후기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카페가 아니라 “Showroom”을 방문하고 이를 이용하고 게시물을 게시한 것이다.○○○(다) 청구법인의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용도를 수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된 재무제표와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산자료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Showroom 운영으로 인하여 소매업(전자상거래) 매출은 전기(2023년) OOO원에서 당기(2024년) OOO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중 카페직원 매출은 청구법인 직원을 대상으로 커피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매출이고, 카페서비스 매출은 Showroom 상품 구매후 네이버 영수증후기를 작성한 방문객에 무료로 제공(할인적용 무료제공)하는 매출이며, 카페 실매출이 상품을 구매하지 아니한 방문객 또는 일반 외부인에게 판매된 매출이다.직원매출은 무료로 제공되므로 유료매출에 비하여 그 단가가 높을 것이 상식적이지만, 이를 카페 실매출과 카페 서비스매출에 의한 추정단가인 OOO}에 의하여 OOO원으로 보수적으로 추정하였다(p.8 쟁점사업장 매출자료 참조).결과적으로 쟁점사업장의 2024년 매출 OOO원 중 대부분인 96%는 Showroom매출(카드 커버매출 OOO원 + 서비스매출 OOO원 + 직원매출 추정 OOO원 = OOO원)이고, 처분청이 별도 지점 설치의 근거로 제시한 카페 실매출은 전체매출의 4%, 금액으로는 약 9개월 간에 OOO원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다.따라서, 쟁점사업장은 직원복리후생시설 및 판매시설 Showroom인 “본점 부속시설”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 처분청은 “카페, 디저트”, “영업 중 라스트오더”, “메뉴목록” 등을 근거로 이를 Cafe 홍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대외적인 판매 및 영업활동을 해왔다는 근거로 제시한 네이버 지도 검색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홍보내용은 아래와 같이 사용자 리뷰는 쟁점영업장을 “Showroom”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Cafe”를 방문했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3) 처분청은 외관에 “coffee”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오피스와 커피로 출입구가 구분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외관전체 간판이 “Showroom”간판이고 “coffee”간판은 입구에 가까이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사업장은 주택가 안에 위치하여 있고, 그 입구도 매우 협소하며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좌석공간도 미비된 것이나 다름이 없고, 처분청이 오피스와 커피로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출입구는 오피스와 쟁점사업장(쇼룸)을 구분하는 출입구이지 커피(카페)로 구분하는 출입구가 아닌바, 이는 처분청이 현장확인 없이 사진으로만 추측한 결과로 보인다.(4)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내에는 좌석공간 및 메뉴판이 설치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매출자료는 내부적 관리자료로써 객관적 자료가 아니고, 설사 객관적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내외적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지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처분청의 점검기간 이외의 블로그 후기 등을 살펴보아도 쟁점사업장의 내부 현황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자료와 일치함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은 “Showroom”으로 상품의 진열과 판매를 위한 공간이고, “직원복리후생시설” 및 “무료커피제공과 체험공간”을 위한 부대시설로 음료부스 및 상품체험부스가 설치되어 있다.처분청은 좌석공간이 마치 카페목적의 공간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좌석공간은 구매한 상품인 신용카드 커버를 부착해보는 “상품체험부스”이지 “카페좌석공간”이 아니다. 물론, 상품을 구매하면 “무료커피제공”이 이루어지므로 커피를 함께 마실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공간을 단순히 카페좌석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관련 블로그 후기 등에서 찾아볼 수 없다.아래의 블로그 후기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좌석공간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바, 그 객관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를 통지받은 2025.6.13. 전에 게시된 블로그 후기이며, 이러한 내용은 그 이전과 이후 다수의 블로그에서 쉽게 확인된다.(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자료와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매출과 직원복리시설용 매출치를 추정한 자료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자료일 뿐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료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전자적으로 기록보관되는 포스기를 통한 매출자료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입증되는 객관적인 자료인 청구법인의 매출자료와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매출과 직원복리시설용 매출치를 추정한 자료는,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료라 할 것이며, 이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이용현황을 판단하는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