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3-법인-0776[법인세과-1257]

기부금 이월잔액 손금산입 시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방법

요지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특례기부금 등 기부금 이월잔액이 있으나 최근 5년간 결손으로 인해 기부금 공제를 적용하지 못함 ○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에 관한 법 개정사항은 2021.1.1.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2. 질의내용 ○ 2021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신고 시 법 개정 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020.12.22.-17652호로 개정 된 것]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 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 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각 목(가∼바)생략> 2. 손금산입한도액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x 50퍼센트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계산식 생략>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020.12.22.-17652호로 개정 전의 것]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 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 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 분 손금산입 한도액 1. 법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x 50퍼센트 2. 지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x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에 따라 법정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 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부칙 (2020.12.20.-17652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16조(기부금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010.12.30.-10423호]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 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 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법인세법 부칙 (2010.12.30.-10423호) ○ 제4조(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 부터 적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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