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2부7637

쟁점①주식이 2017.4.18.에, 쟁점②주식이 2020.9.30.에 각각 명의개서된 것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2020.3.23. 채무 정산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합의에 따라 AAA는 BBB 등에 대한 채무를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채무변제액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반영된 정상거래라면 시가로 인정되고, AAA 및 BBB 등은 특수관계이나 대등하게 각자 이익극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합의에 따라 AAA는 BBB 등에 대한 채무를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채무변제액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반영된 정상거래라면 시가로 인정되고, AAA 및 BBB 등은 특수관계이나 대등하게 각자 이익극대화하여 쟁점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령의 부지 및 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A(이하 “A”이라 한다)의 100% 주주 및 ㈜B(건설시공업, 이하 “B”라 한다)의 지배주주이고, ㈜C(건설시공업, 이하 “C”이라 한다)과 ㈜D(화약제조업)의 지배주주인 E과 경상남도 OOO 일원에서 임대주택 사업(이하 “F”이라 한다)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5.23. ㈜G(이하 “G”이라 한다)을 설립(E이 51%, 청구인이 49% 각각 지분 소유)하는 한편, 2014년부터 진행하던 A의 골프장 공사를 2016.12.26. C에 도급하였다.나. C은 이에 따라 2017.2.1. 청구인 및 B가 골프장 공사의 기존 시공자인 ㈜H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 OOO원을 연대보증하면서 청구인이 보유하던 A 주식 OOO주 중 OOO주(지분 51%,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되, 추후 C의 보증이 해결되면 쟁점①주식을 다시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쟁점보증협약”이라 하고, 협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를 “쟁점보증협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7.4.18. 쟁점①주식 중 OOO주를 C의 이사인 I에게, OOO주를 이사인 J에게 주당 OOO원에 각각 명의를 이전한 후 2017.4.20. 쟁점①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C은 2017.6.26.부터 2019.2.1.까지 ㈜H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액 OOO원을 대위변제하고 이를 장부상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라. 한편, 청구인과 E은 F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사업장을 K㈜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분배하기로 한 후 청구인과 B(이하 “청구인측”이라 한다), E과 G(이하 “E측”이라 한다)은 2020.1.15. 개인 채무 및 법인 채권·채무를 모두 종결하고, 청구인측이 A 주식 OOO주(지분 49%,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금액으로 E측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쟁점매각협약”이라 하고, 협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를 “쟁점매각협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마. 이후, 청구인측과 E측은 2020.3.23. ‘청구인이 A 주식 100%(쟁점주식)에 대하여 반환 내지 재 양수도 요구 등 일체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포기할 것을 확약하고 행정상 이의나 민·형사상 어떠한 법적 청구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쟁점주식 관련 합의(이하 “쟁점주식합의”라 하고, 합의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를 “쟁점주식합의서”라 한다)를 하였고, 위 합의 이후 E은 A에 쟁점②주식의 명의개서를 요청하여 2020.9.28. 이사회를 거쳐 2020.9.30. 명의를 이전받았다.바.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6.15.부터 2021.11.1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2017.4.18.자 쟁점①주식의 명의이전(주당 OOO원)을 양도담보로 보아 이를 부인하는 한편,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 모두 2020.3.23.자 쟁점주식합의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은 청구인의 채무 합계 OOO원에 대한 대물변제 또는 담보의 실행으로 양도되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5.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표1> 청구인의 채무 내역(2020.3.23. 기준)○○○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31. 이의신청을 거쳐 2022.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처분청은 2017.4.18.자 쟁점①주식에 대한 양도를 양도담보로 보아 청구인이 2017년 8월경 신고한 쟁점①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배제하고, A 주식 관련 합의서 작성일인 2020.3.23.을 쟁점①주식의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2017.4.18. 쟁점①주식의 양도는 양도담보가 아니라 실제 양도로서, 추후 쟁점①주식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여 반환 또는 환매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반환 또는 환매 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①주식의 양도일은 2017.4.18.이다.(가) 조사청의 2021.7.13.자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①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담보’라고 하였으나, 그 답변은 조사청 세무공무원과의 잘못된 문답에 의한 것일 뿐 다른 문답 내용을 보더라도 쟁점①주식 양도는 양도담보가 아닌, “반환 또는 환매 조건부 양도”에 해당하고, 쟁점①주식의 양도 당시인 2017.4.18.에는 A이 사실상 부도 상태라서 그 주식가치는 “0원”으로 담보가치가 없어서 양도담보로서의 효과가 전혀 없으며, 그 이후 C 및 E측이 약 OOO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여 골프장을 준공하여 A의 가치를 증가시킨 사정으로 볼 때 이는 양도담보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며, 쟁점①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 호의 양도담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도 양도담보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21.7.13. 오후 2시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문답서 작성 시 쟁점①주식의 양도를 양도담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문답서 작성 전 청구인이 E에게 A 주식을 빼앗겨서 억울함을 담당공무원에게 토로하자, 이에 담당공무원은 현재 골프장 가치가 엄청난데 골프장을 빼앗겨서 정말 억울하겠다고 하면서, ‘주식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니므로 쟁점주식을 다시 찾아올 수 있고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담당공무원의 말 그대로 믿고 쟁점①주식의 양도를 “양도담보”라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이다.1) 청구인의 2021.7.13.자 문답서상 다른 내용을 보더라도 쟁점①주식의 거래는 2017.4.18. 양도 시에도 주식평가가액으로 양도하고, 이후 반환 또는 환매 시에도 다시 주식평가를 하여 양도하는 “반환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이다.2) 즉,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①주식의 거래가 양도담보라면 청구인은 관련 채무만 변제하면 쟁점①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문답서상 일관되게 쟁점①주식은 준공 후 다시 주식을 반환받을 조건부 협약에 의해 거래되었고 쟁점①주식의 가격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준공 후 공사비 실사 후 주식인수금액이 확정된다고 답변한 내용 등을 감안하면 쟁점①주식의 거래는 반환 또는 환매 시 쟁점①주식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여 양수도하는 “반환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임이 명백하다.(다) 쟁점①주식의 양도 당시인 2017.4.18.에는 A은 사실상 부도 상태의 회사로서 주식가치가 “0원”이라서 담보가치가 없었고, 이는 양도담보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쟁점①주식의 양도를 양도담보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1) 처분청 의견대로 2017.4.18.자 쟁점①주식의 거래가 양도담보 라면 A의 주식가치는 당시 보증금액인 OOO원 전후의 금액이 되어야 담보가치가 있고 양도담보로서의 효과도 있는 것이나, 2017.4.18. 현재 A은 사실상 부도 상태라서 그 주식가치가 “0원”이었다. 즉, A은 2016.12.26. L의 OOO원의 적지복구보증보험을 해결하지 못하여 E측의 D이 연대보증을 제공하여 이를 해결하였고, 채권자인 ㈜H도 2017.2.1. A의 가치가 없다고 보아 C의 OOO원 보증을 제공받아 A 및 청구인에 대한 부채 등을 해결한 점을 보더라도 당시 A의 주식은 전혀 가치가 없었다.2) E측도 2017.4.18. 현재 A의 주식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아 당시 평가액인 액면가액으로 쟁점①주식을 양수하였고, 청구인도 2017.4.18. 쟁점①주식 양도 당시에는 A의 주식가치가 액면가액 이상의 가치는 없다고 보았다고 2021.4.13. 문답서 작성 시 진술하였다.(라) 또한, E측의 2017.2.1. 보증 제공과 2017.4.18. 쟁점①주식의 양도 이후, C과 E측의 계열사는 약 OOO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OOO골프장을 정상화시키고, 2019년 4월경 골프장을 준공하여 A의 가치를 증가시켰는바, 이는 양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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