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가 이OO이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박OO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OO와 배우자인 박OO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경기도 시흥시 OOO에서 청구인 a을 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업종 : 도소매업(고철, 비철)]한 업체로,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이OO와 배우자인 박OO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경기도 시흥시 OOO에서 청구인 a을 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업종 : 도소매업(고철, 비철)]한 업체로,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이 구리 스크랩을 중국 등으로 수출하면서 수출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음을 통보받아 2025.3.12.~2025.6.25.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a에 대해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나. 조사청은 위 조사 결과 a과 그의 배우자인 청구인 b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지분 1:1)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사업장이 2022년~2023년 기간 동안 무자료매입한 구리 스크랩 11,700,867kg을 중국 등으로 수출하면서 수출가격을 저가로 조작하면서 2022년 매출 OOO원 및 그 대응원가 OOO원, 2023년 매출 OOO원 및 그 대응원가 OOO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들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다.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부가가치세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들 주장(1) 쟁점사업장은 2017.10.28. 청구외 c(b의 동생) 명의로 개업한 후 2019.10.18. a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21.1.1. 청구외 c를 공동사업자에서 탈퇴시켜 a 단독사업자로 정정하였다. 즉, 쟁점사업장은 b가 개업 당시부터 청구외 c 및 a 명의로 운영한 사업체로서, a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2) 이 건 각 과세처분은 부산세관과 검찰이 쟁점사업장의 수출금액 과소신고와 관련하여 실사업자인 b를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는 내용의 수사자료를 조사청에 통보한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서, 관련 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서도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a이 관여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부산세관은 당초 a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2024.4.11. 쟁점사업장의 수출가격 조작 혐의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 사무실, 컴퓨터 및 a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a의 휴대전화에서는 쟁점사업장 거래처 전화번호나 통화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등 a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a이 명의대여자로 확인되자 부산세관은 a에 대해 참고인 조사조차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b만을 검찰에 고발하였다.해당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2024.4.13.)에는 “a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로 b가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고 있으며, a의 스마트폰 포렌식 파일에는 구리의 수출과 관련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법원도 판결서상 범죄사실의 첫머리에서 “b는 남편인 a의 이름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이다”라고 판시하여 a이 b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명확히 하고, b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해당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a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결국 한강유역환경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산세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 쟁점사업장을 직접 조사하거나 심리한 수사기관들과 법원은 모두 a을 명의대여자로, b를 실사업자로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여러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법원 판결을 뒤집을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일부 거래처의 임의 진술과 가족 간 조력 행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a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하였다.(3) 공동사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위험 부담, ②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분담하기로 한 약정, ③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독립적인 관여 등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조사청은 위와 같은 공동사업의 성립의 본질적 요건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입증 없이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외관과 일시적 조력 행위를 근거로 a을 공동사업자로 판단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가) a이 건설회사에 상근하면서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쟁점사업장에서의 단순 노무제공 행위는 사업 운영에 해당하지 않는다.1) a은 쟁점사업장 사업 당시 쟁점사업장에서 약 30km 떨어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d㈜의 현장 공사직으로 근무하면서 월 OOO원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였는바, 영세업체임을 고려했을 때 이는 형식적인 재직일 수 없다. 반면 쟁점사업장의 수출품목인 구리 스크랩은 구리 함량, 물량 규모 및 상태, 이물질의 포함 정도 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부분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므로 일반적인 상품거래와 달리 실사업자가 거래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야만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바, 이러한 거래 특성상 스크랩사업자는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a이 다른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시간이 날 때 쟁점사업장에서 포크레인으로 스크랩 정리 작업을 한 것은 배우자의 사업을 조력한 것으로서 이를 쟁점사업장의 경영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일부 거래처는 a이 작업복 차림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a을 쟁점사업장 대표로 인식하였다고 하나, 통상 현장 정리 작업을 하는 모습은 사업장 대표로 인식될 만한 사정이 아닌 점, 일부 거래처는 b를 쟁점사업장 대표로 지목하면서 b의 전화번호(010- 8983-xxxx)만을 제시하였을 뿐 a의 전화번호는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해당 거래처들이 쟁점사업장과의 거래가 ‘선의의 거래’였음을 주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쟁점사업장은 연매출 약 OOO원 규모의 대형 사업체인 점을 고려할 때 조사청이 다른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a)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본 자체가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다.이 건 심판청구와 사실관계가 동일한 재판에서 법원은 사업자등록명의자(아들)가 실사업자(부친)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8595 판결)한 사실이 있고, 조세심판원도 선결정례(조심 2025중0171, 2025.10.2.)에서 a(야적장 정리작업)보다 훨씬 높은 사업관여도를 가졌던 명의자(세금계산서 발행, 대금지급 등)에 대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바, 청구인들에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2) 한편 a은 d㈜ 근무사실 외에도 이 건 과세기간 중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2024.1.4. 최종 준공하였는바, 해당 기간 동안 a이 건축주로서 공사현장 관리, 자금집행, 인허가 절차에 전념하였고, 장부상으로도 실제로 이 기간에 공사비 대부분을 지출하였음이 확인된다.(나) 명의대여는 공동사업의 근거가 될 수 없다.쟁점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허가 및 사업자등록의 명의가 a으로 되어 있는 것은, a이 b에게 명의를 대여한데 따른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실제로 한강유역환경청은 쟁점사업장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실사업자로 확인된 b에게 통고처분을 하였고 b는 이를 이행(검찰은 통고이행을 이유로 불기소)하였다.a의 2019.10.18.자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서도 b가 현장에서 직접 작성(연락처도 b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필적감정으로도 확인된다.(다) 가족 간 경제적 관계는 공동사업의 근거가 될 수 없다.b가 a 소유의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점이나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생활비로 사용한 점은 가족관계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정에 불과하다.또한 조사청은 a이 b로부터 일시 차입한 금액을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으나, a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b로부터 77회에 걸쳐 총 OOO원을 입금받고, 25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입·출금을 반복하였음이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 입·출금 내역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거래 형태는 전형적인 금전대차에 불과하다.부부간 공동사업 판단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보아도 조사청의 판단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