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주택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취득 전부터 계속하여 같은 근무지에 근무하고 있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퇴근 편의와 외할머니의 병원진료로 인한 거주형편의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취득 전부터 계속하여 같은 근무지에 근무하고 있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퇴근 편의와 외할머니의 병원진료로 인한 거주형편의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4.2.10. 인천광역시 서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08.4.8.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21.10.7. 양도하고 2021.12.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2025.8.27.부터 2025.9.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25.10.2.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양도주택 양도 당시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 상태가 되었다.(가)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직장 근무상의 형편과 가족 부양을 위한 주거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 2주택 상태였던 것으로, 2000.1.1. A 항공에 입사하여 B공항에서 근무하였고, 양도주택에서 직장까지의 출퇴근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되어 통근에 어려움이 있던 중 직장 가까운 곳에 전세로 주택을 얻어 상당 기간 거주하였다.(나) 이후 직장 근처에 미분양 아파트의 무이자 대출 및 할인분양 광고를 접하고 큰 자금부담이 없기에 쟁점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4.2.4. 쟁점주택에 전입을 하여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으로 직장근무를 위하여 부득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2) 쟁점주택 구입 후 바로 양도주택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몸이 불편하신 모친이 척추뼈 수술 이후 계속 누워 지내셔야 하는 외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상황이어서, 외할머니의 요양과 두 분 모두 거동이 불편하여 인근 병원진료가 잦았던 관계로 양도주택을 곧바로 매각하지 못하였는바, 외할머니와 모친의 병원진료라는 거주형편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쟁점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였다.(3) 청구인은 직장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 양도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10호의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주택은 청구인이 법령상 중과대상인 2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 외에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은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나. 처분청 의견(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은 영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는 근무상의 형편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A항공의 재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B공항서비스지점 탑승수속팀에 2000.1.1.부터 2025.8.3.까지 계속하여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2) 판례(2009.9.3. 선고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통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정당한 전근명령 등에 대하여 주거지를 이전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그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근로자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단지 본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취득한 것으로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모친과 외할머니의 병원진료를 위한 거주형편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3)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7.5. 선고 OOO 판결)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근무상 형편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입사때부터 2025.8.3.까지 같은 근무지에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퇴근 편의의 사유는 이를 확장·유추한 해석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할머니와 모친의 병원진료로 인한 거주형편의 사유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양도주택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1)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1.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