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 주식의 증여 및 소각에 대해 의제배당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법인이 양도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 주식 소각과정에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 의제배당소득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강원도 춘천시에 OOO설립되여 건설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
쟁점법인이 양도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 주식 소각과정에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 의제배당소득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강원도 춘천시에 OOO설립되여 건설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 b의 배우자 c은 2003년부터 설립자 d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48,000주를 양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나.청구인 b는 2011.12.11. 배우자 c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36,000주를 증여(1주당 OOO원)받고, 2015.8.1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9.1.9. 증여받은 주식 중 3,800주를 자부인 청구인 e에게 양도하였다.다.청구인들은 2020.8.3. 쟁점법인 주식 9,900주(b 6,100주, e 3,8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자의 배우자 c, f(청구인 b의 자녀)에게 증여하였으며, c, f은 2020.11.29.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라.c, f은 2020.10.30.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증여가액과 동일한 1주당 OOO원에 쟁점법인에 양도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양수대금 OOO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0.11.4. 양수한 쟁점주식을 소각(이하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 등 일련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면서 청구인 b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이 중 OOO원을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과 전액 상계 처리하였다.마.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15.부터 2024.7.13.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에 대해 청구인들이 배우자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쟁점법인은 이를 소각한 것이고, 청구인 e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b의 쟁점가지급금을 대신 상환하여 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11.22., 2024.11.24. 청구인 b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증여세 OOO원을, 2024.11.24. 청구인 e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들 주장(1) 쟁점법인의 설립 및 운영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쟁점법인은 건축물폐기물 중간 처리 및 재활용 처리를 주업으로 하여 1996년 5월 설립된 회사로, c은 2000년부터 쟁점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03년 회사 설립자인 d으로부터 회사를 인수[c이 지분 80%(48,000주), 기타 20% 취득]하여 2003년 10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운영하였다.그러나 당시 c은 ㈜g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겸직금지 문제가 제기되어 쟁점법인에서 사임하고, 2004년 8월경 회사 지분 등을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2004년 10월경 쟁점법인의 지분 48,000주 및 운영권을 “h”이라는 자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c은 쟁점법인에 과거에 대여한 OOO원의 채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해당 채권에 대해 쟁점법인과 h이 연대하여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상기 조정 내용은 쟁점법인과 h이 c에게 OOO원을 4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되, 변제기한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h이 과거 c으로부터 양수한 쟁점법인 주식 48,000주를 c에게 무상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h은 변제 2회 차에 변제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c은 h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무상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h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또 다시 주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년 춘천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기존에 h에게 양도하였던 주식 48,000주를 무상 반환받고 경영권을 회복하게 되었다.다만 c은 2011년 7월 주주총회 의결 시 대표이사로 i을 선임하였는데, 그 이유는 i이라는 자가 c이 h로부터 주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i 본인의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주식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주되, 이후 c이 주식을 반환받고 쟁점법인이 정상화 되면 i이 c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법인 지분을 받아오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다.그러나 i은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i이 OOO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안 c은 2011년 9월 i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주식 양도 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이후 i에게 대표이사직 사임을 요구하였다.i은 이를 받아들여 2011년 10월 스스로 사임하고 이후 쟁점법인의 경영 및 c과 h의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i 사임 후 c의 아내인 청구인 b가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다.이후 i은 c에게 주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i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분을 빼앗기고 2013년 5월 다시 i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심에서 최종적으로 c이 승소하여 지분을 되찾아오고 경영권을 지키게 되었으며 2015년 8월 청구인 b가 재차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었다.정리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c은 2003년부터 2004년 10월에 이르기까지 쟁점법인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며 운영하다가 2004년 10월~2011년 6월까지는 “h” 등이 이를 운영하였고, 소송을 통해 h 등으로부터 지분을 다시 반환받고 2011년 7월부터 쟁점법인을 재차 운영하게 되었으나, 이후 다시 i에게 2013년 4월부터 경영권을 빼앗겼다가 2015년 8월에 경영권을 되찾아왔다.(2) 가지급금 발생 경위 및 관련 회계·세무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가)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c이 운영하던 2003년~2005년 당시에는 가지급금이 전혀 없었다가 경영권이 이전되고 난 이후인 2008년 처음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2011년 7월 i이 대표이사로, c이 이사로 취임하고 경영권을 되찾아올 당시, 기존 대표이사 j을 해임하기까지 발생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무려 약 OOO원에 달하였다.문제는 쟁점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에 따라 OOO원의 가지급금을 전 대표이사 j과의 특수관계 소멸로 인해 사외유출되는 것으로 세무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무조정은 누락한 채, 새로운 대표이사 i을 가지급금의 거래상대방으로 변경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이다.그 뿐만 아니라 2011년 10월 i의 사임 후 청구인 b가 취임할 때 역시 계정별원장에서는 가지급금의 거래상대방만 i에서 청구인 b로 바꾸는 처리를 하였다. 그 당시 갓 개업한 세무대리인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대표이사가 바뀔 때마다 계정별원장의 가지급금 잔액 거래처 란에 새로운 대표이사의 명의를 넣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참고로 해당 세무대리인은 여전히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 가지급금 소득처분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가지급금 거래상대방만 바뀌면 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당시 세무대리인의 업무처리 등이 미숙했던 사실은 i에게 소송 1심 패소로 인해 지분을 빼앗긴 후 2013년 5월에 i이 대표로 취임한 때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의 거래상대방이 청구인 b에서 i으로 바뀐 점, 이후 2015년 5월 소송 2심 승소로 경영권을 되찾아 오고 청구인 b가 대표이사로 재차 취임하였을 때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의 거래상대방이 i에서 청구인 b로 다시 바뀐 점을 통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나) (가지급금 상환 컨설팅 실행) 이렇듯 2011년 OOO원을 세무조정 하지 않은 채 장부에 그대로 둔 것을 비롯하여 이후 사업 운영을 하다 보니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이 2020년 초 기준으로 약 OOO원에 이르렀다. 누적된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으로 인해 기업신용평가 감정으로 인한 관급공사 입찰 시 불리함 등 사업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던 때 보험사와 연계된 세무사가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여 가지급금 상환 플래닝을 진행하게 되었다.당시 세무사 등이 부부 간 증여공제를 이용한 가지급금 상환 방안을 제시하였고 회계 및 세무지식이 부족한 청구인 b 입장에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이를 수용하였다. 당시 세무사는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중 OOO원은 아들 f 상무의 것이고 나머지 OOO원은 c에 귀속되는 것이라 하였는데, c이 가지급금의 채무자라는 근거는 2011년 7월 (前)대표이사 j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을 인계할 당시, j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