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차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 시 보전순서
요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감자차손을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과 당기에 전입된 자본준비금 감액분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하는 경우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먼저 보전된 것으로 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1.8.26. 임시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고 ’21.9.29 감자등기를 완료하여 감자 결과 ***백만원의 감자차손(이하 ‘쟁점 감자차손’)이 발생하였음 ○ 한편,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중에서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 ***백만원 중 쟁점 감자차손 금액과 동일한 금액 **백만원(이하 ‘쟁점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 * 하는 결의를 하였음 * 상법 제461조의2 에 근거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재원 마련 목적으로 전입 ○ ’22.3.28.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쟁점 감자차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의 ’21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하였음 - 질의법인은 향후 쟁점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특정하여 배당할 예정인데, - 그 이전에 쟁점 감자차손의 보전이 먼저 이루어지는바 쟁점 감자차손이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어디에서 보전되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향후 배당 시 배당 재원이 달라짐 * * 쟁점 감자차손이 먼저 발생한 이익잉여금부터 순서대로 보전된다고 볼 경우 향후 배당결의시 자본준비금 감액분이 남아있는바 향후 배당 시 과세안됨 2. 질의내용 ○ 쟁점 자본준비금 감액분이 포함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쟁점 감자차손을 보전하는 경우 보전순서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상법 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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