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인2259

①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전기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태양광모듈은 건축물의 부속시설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개발사업시행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을 득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위 사업시행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해당 사업시행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3조 제1항 제14호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시행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을 득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위 사업시행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해당 사업시행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3조 제1항 제14호에서 규정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전기업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 되고 있는 토지로 규정하는바, ‘직접 사용’의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전기업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청구법인과 자회사 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도 태양광발전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쟁점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서인천세무서장이 2025.2.14.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과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전라남도 해남군 OOO㎡, 같은 면 OOO㎡, 같은 면 OOO㎡ 등 3필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73.4.19. 설립되어 주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건설법인으로 2019.1.31. A 주식회사로부터 전라남도 해남군 OOO㎡ 외 7필지(전체면적 OOO㎡, 8필지를 합하여 이하 “본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0.2.21. B 주식회사(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에 이를 임대하였으며, 관련법인은 본건토지에 OOO 발전시설(OOO, 에너지저장장치, 변전소 등)을 설치하여 2020.3.23.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2020.9.23.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주택건설업자의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하였다.나. 전라남도 해남군수는 아래 <표1>과 같이 본건토지 중 2번, 3번, 7번 토지(3필지, 면적 OOO㎡)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1번, 5번, 6번 토지(3필지, 면적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22~2023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표1> 본건토지 재산세 구분 내역○○○다. 이후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9.25.~2024.12.23.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본건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관련법인에게 임대하였으며, 본건토지 취득일(2019.1.31.)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2.14. 청구법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는 2010.1.1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하여 본건토지가 속한 전라남도 해남군 OOO 일원에 대한 ‘OOO’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하였고,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A 주식회사인바, 청구법인은 OOO발전 등 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2019.1.31. A 주식회사로부터 본건토지를 취득하였고, OOO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자회사인 관련법인을 설립하여 2020.2.21. 관련법인과 본건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2) (주위적 청구) 본건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전기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이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가) ‘OOO’의 당초 토지이용계획은 본건토지를 골프장으로 승인하였으나 이후 2018년에 골프장을 축소하고 OOO발전 등 OOO산업단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18.12.28. 고시하였는바(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OOO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OOO호), 본건토지를 산업시설용지로서 OOO산업단지로 지정하고, ‘OOO산업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산업단지에 해당한다.(나) 또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3조 제1항 제14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로 의제된다.「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 인·허가 의제 규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입법취지가 일맥상통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의제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OOO’ 개발계획이라는 주된 인허가 승인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인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협의가 존재하고, 산업단지 의제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도 없으며, 후속 공고(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OOO호)에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3조에 따른 의제사항에 본건토지를 OOO산업단지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본건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로 볼 수 있다.(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서 산업단지란 산업시설용지 및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 ‘산업시설용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용지가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는바,‘OOO’의 개발구역은 주거용지, 상업/업무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구분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이므로 산업단지의 개념에 포함된다.(라) 이와 유사한 ‘태안기업도시’에 관한 선결정례(조심 2016지107, 2017.5.31.)에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조성 중인 태안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처분청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8호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3조 제1항 제14호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 의제규정을 두고 있고, 쟁점토지가 주거용지, 산업용지,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되므로 산업단지의 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법원은 기업도시에 속한 토지가 주거용지, 상업용지,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된다면 산업단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9.8.22. 선고 2017구합104902 판결).(마) 본건토지를 임차한 관련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OOO 발전업을 영위하므로 본건토지는 전기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건토지를 직접 전기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조항의 ‘직접 사용’에 관한 선결정례를 「지방세법」상 ‘직접 사용’에 관한 사안에 적용할 수 없다.「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는 산업단지에서 전기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자가 그 사업의 주체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지방세법」에는 ‘직접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없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직접 사용’의 개념을 「지방세법」 해석시 적용하는 것은 확장해석 내지 유추적용에 해당하며, 법적 근거의 유보없이 감면 요건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해석이다.「지방세법」상 ‘직접 사용’에 관하여 법원은 「지방세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계획승인 신청자 소유의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8632 판결),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또한 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10.4.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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