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이 지배주주(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과세요건을 충족하였고, 특수관계법인은 쟁점차입금의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인격이 있는 법인 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행위를 주주 개인 간에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과세요건을 충족하였고, 특수관계법인은 쟁점차입금의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인격이 있는 법인 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행위를 주주 개인 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보기는 어려움(조심 2021서3614, 2021.10.14., 같은 뜻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21~2022사업연도 말 기준 총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지분율 90%)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같은 기간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92.98%) 또는 OOO주(93.98%)를 보유하고 있었다.나. 쟁점법인은 2021~2022사업연도에 B으로부터 차입한 <표1> 기재 OOO원(2021년) 및 OOO원(2022년, 이하 2021년과 2022년 차입금을 합하여 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B은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차입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 및 OOO원(이하 2021사업연도와 2022사업연도에 계상한 인정이자를 합하여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표1> 세무조정 내역OOO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B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이자 상당액에 청구인의 쟁점법인 지분 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의 증여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고지할 것을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9.1. 청구인에게 2021.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법인과 B은 사실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총 발행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쟁점법인의 경우 청구인이 총 발행주식의 90%, 청구인의 배우자 C이 10%를 각 보유하고 있고, B의 경우 2021사업연도는 청구인이 92.98%, 청구인의 배우자 C이 6.02%, 청구인의 부 D가 1%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2사업연도에는 청구인이 D 지분을 양수받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즉, 쟁점법인과 B은 주주 구성과 지분율은 동일하므로 설령 특수관계법인이 쟁점법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양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실질적인 자기증여를 한 것이므로, 이익의 귀속자가 타인일 것을 요구하는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개념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현행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처분청 의견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정법인’ 사이의 거래에 따라 특정법인에게 이익이 발생될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청구인이 이익분여법인의 주주인 동시에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이 있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 행위를 주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보기는 어려운바, 법인격이 있는 법인 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를 개인 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볼 수 없다(조심 2021서3614, 2021.10.14., 참조).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지배주주인 쟁점법인(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인 B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얻게 된 쟁점이자 상당액에 청구인의 쟁점법인 지분 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법인과 B의 2021~2022사업연도 주주 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 기재와 같다.<표2> 쟁점법인 주주 내역OOO<표3> B 주주 내역OOO(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21~2022사업연도에 B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B은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후, 쟁점이자를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등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계산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 기재와 같다.<표4> 증여의제이익 계산표OOO<표5> 결정·결의 내역OOO(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신설되었는데, 신설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나와 있는 개정내용 및 이유, 적용시기 및 적용례 등은 아래 <표6> 기재와 같다.<표6>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기재된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개정내용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 거래의 범위 ㅇ재산이나 용역의 무상제공 ㅇ재산이나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 ㅇ 그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증여의제 규정으로 전환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의 거래의 범위 ㅇ (좌 동) ㅇ (좌 동)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ㅇ (좌 동) (2) 개정이유 ○ 유사한 성격의 증여예시 규정 기준금액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 * 저가 양수·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 §35): 현저히 낮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의 기준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으로 설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증여로 의제하는 분부터 적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쟁점법인과 B은 주주 구성과 지분율이 동일하므로 설령 B이 쟁점법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양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실질적인 자기증여를 한 것이므로, 이익의 귀속자가 타인일 것을 요구하는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개념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현행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B의 지분을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이자 특수관계인으로, 쟁점법인은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B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건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쟁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쟁점차입금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