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중1003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② 당초매매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른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전)통보’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함에 따라 별도 고지세액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다툴 내용이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전)통보’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함에 따라 별도 고지세액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다툴 내용이 없었던 점, 청구이는 당초매매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ㅇㅇㅇ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에는 당초매매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가 양도일은 기준으로 ㅇㅇㅇ(채권자)에게 승계된다는 의사표시가 나타나 있는 점,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명시 되어있고, 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ㅇ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을 다시 양수하였는바, 쟁점주식의 매매는 오히려 자산의 환매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0.9.28. A 주식회사로부터 본인이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B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당초매매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 합계 OOO원에 매수하였다가, 같은 날 이를 a에게 OOO원에 매도하였고, 2021.2.4.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인은 2025.9.29. 처분청에 ‘당초매매주식 중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양도담보에 따른 환매 절차로서 a로부터 재매입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쟁점주식분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매매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에 규정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5.11.10. 이를 거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그간의 이 건 관련 경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표1> 이 건 관련 경과)))(2) 2020.9.28.자 당초매매주식의 양도는 그 실질이 자금 차입금액 OOO원에 대한 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a이 b에게 양도한 OOO주(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쟁점주식 상당분은 환급되어야 한다.(가) 처분청은 세법상 형식적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을 보이나, 당초매매주식의 양도 거래 중 쟁점주식의 양도는 그 실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에 해당하여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관련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이 타당하다.(나) 2020.9.28.자 당초매매주식의 양도는 단순한 주식의 양수도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a에게 차입한 OOO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담보계약인 동시에 주식매수권(풋옵션, Put- option)이 설정된 계약에 따른 것으로, 해당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일정 조건(주식시장 상장 등)이 미충족되는 경우 청구인이 풋옵션 행사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다) a은 B 주식회사의 기업공개가 2023.6.27.까지 이루어지지 않자, 2023.11.30. 계약상 풋옵션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당초 가격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원상회복 성격의 매수를 하였다. 결국 2020.9.28. a에게 명의가 이전된 당초매매주식 중 2023.11.20. b에게 명의이전된 OOO주를 제외한 쟁점주식은 a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청구인에게 명의가 환원되었는바, 2020.9.28.자 당초매매주식 중 쟁점주식의 양도 거래는 양도담보의 성격을 가진다.(라) 참고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재매입하면서, 당초매매주식 중 청구인의 소개로 b이 a로부터 동일 가격에 매수한 OOO주를 포함한 최초 구입자금 OOO원에 대한 이자상당액(2%) 전액을 부담하였다.(마) 한편 당초매매주식의 양도는 「민법」제148조에 따른 해지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매매 거래는 거래 행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나. 처분청 의견(1)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한다.(가) 처분청은 2025년 상반기에 당초매매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5.6.16.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청구인은 해당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2025.6.16.)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6.1.8.에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나) 참고로, 이 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후 별도의 처분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2) 당초매매주식의 거래는 담보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당초매매주식의 양도계약이 양도담보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된 계약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초매매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1항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한편, 당초매매주식의 양수도계약에 따라 당초매매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매매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에서 a에게 승계되었고, 이에 a은 당초매매주식OOO 중 OOO주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므로, 당초매매주식에 대한 매수인(a)의 처분권리가 제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바, 당초매매주식 양도 계약의 실질을 양도담보계약으로 볼 수도 없다.(다) 당초매매주식의 발행법인인 B 주식회사는 법인세 신고 당시 출자지분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명세서에는 청구인이 2020.9.28. 당초매매주식OOO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a이 당초매매주식을 양수한 주주임이 등재되어 있다. 심지어 청구인은 2022.8.8. 및 2022.9.20. 2차례에 걸쳐 처분청에 당초매매주식 관련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사유서에는 ‘a로부터 선수금으로 OOO원을 받아 당초매매주식을 매수한 후 당초매매주식의 상장을 환매조건으로 하여 a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참고로, 당초매매주식을 매수한 a도 2025.5.23. 처분청에 ‘당초매매주식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조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는 내용의 주식매수경위서를 제출하였다.(라) 결국 당초매매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당초매매주식의 양도가 실질적인 양도담보에 의한 매매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② 당초매매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른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 내용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의견은 각각 아래 <표2>·<표3>과 같다.<표2> 이 건 경정청구의 세부 내용(단위 : 원, 주/원, 주))))<표3>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검토서 주요 내용)))(나)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와 관련하여 ‘2022년경 청구인의 2021.2.4.자 양도소득세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주식 매매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한 사유서를 2차례 징구하였고, 이를 검토한 결과 세무조사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사를 의뢰, 함에 따라 2025년 상반기에 당초매매주식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하여 고지세액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는 <별지2>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예상고지세액은 없고, 해당 결과통지서는 2025.6.16.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다) 당초매매주식 및 쟁점주식의 매매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20.9.22. a을 채권자로,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다면서,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표4> 2020.9.2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2) 청구인은 2020.9.28. A 주식회사와 “주식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아래 <표5>와 같은 계약서를 제출하였다.<표5> A과 청구인 간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의 주요 내용)))3) 청구인은 2020.9.28. a과도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하는데, 그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표6> 청구인과 a 간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의 주요 내용)))4) 청구인은 a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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