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2-원천-458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 질의

요지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사실관계 ○ 당 사는 2021년부터 중소기업(종전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직원 (정규직 당연퇴직 : 규정에 따라 정년 연말 → 촉탁계약직) 에 대 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60세 이상) 명세서를 제출하였음 정년퇴직 이전 정년 퇴직 이후 - 계약형태: 정규직 - 재직기간: ’14.7.7.(중견)∼’21.12.31.(중소) - 퇴사사유: 정년(당연면직) - 근거 : 취업규정, 인사규정 - 계약형태: 촉탁계약직 - 촉탁계약기간: ’22.1.1.~’22.12.31. 2.질의내용 ○ 단순 재입사 (조특법 제30조 제8항) 가 아닌 당연면직 (규정에 근거, 퇴직금 지급 완료) 후, 정년자 (60세 이상) 로서 촉탁계약 하였으므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의함 ○ 감면대상이 아니라면 조특법 제30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의무 자에게 사실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할세무서에서 원천 징 수의무자에게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언제까지 통지하여 주시는지? 통지가 없다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 질의함 3.관련법령 ○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 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 하 지 아니 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 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 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관련예규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19.5.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심사-소득-2021-0025, ’21.7.14.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 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이 아님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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