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과배제 가능 여부
요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 세대는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임 ○ 신청인은 보유주택 중 1채(A주택)를 양도하기 위하여 2026.7.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 받음 ○ 2026.7.1. A주택의 소재지가 「주택법」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 통부 공고 제2026-882호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공고 되었고, 그 효력발생시기는 “공고한 날부터”로서 2026.7.1.로 A 주택을 매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서 작성일과 동일한 날임 2. 질의내용 ○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과 같은 날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 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 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 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1〕「소득세법」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 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 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 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③ 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 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 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 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 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 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 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 ” 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1개씩 소유 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0.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 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2〕「주택법」 □ 주택 법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 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 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 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해제”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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