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지0242

① (주)○○○○에게 임대한 면적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스스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청구한 심판청구가 적접한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에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①자진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하였는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②쟁점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 동안 다른 장소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쟁점부동산 임차부분에

①자진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하였는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②쟁점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 동안 다른 장소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쟁점부동산 임차부분에 대해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고려 시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2025.10.14.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f_str2#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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