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에 따라 법인주주에게 발생하는 소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주식의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주주의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미국소재 상장법인인 A법인 보통주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A법인에 대한 질의법인의 지분율은 **.*% 임 ○ A법인은 □□그룹을 인수하기 위해 미국에 설립된 법인이며 인수시점에 □□그룹의 최종모회사였던 B법인은 골프브랜드 상표권을 보유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각지에서 골프공 등 골프관련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임 ○ 인수 이후 2019년 5월부터 A법인은 질의법인 포함 주주들로부터 소각을 전제로 자사주를 매입해 왔으며, - 2023.12.8. 개최된 이사회 소각결의를 통해 매입한 자기주식 전체를 2023.12.28. 일시에 소각하였음 2. 질의내용 ○ 법인이 법인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각하는 경우 - 해당 주식매매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법인법§16①(1)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 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 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 법인세 집행기준 16-0-1 【의제배당】 의제배당(배당금·분배금의의제)이란 현금배당이나 주식배당 등과 같은 상법상의 배당은 아니지만 주주 등이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받게 될 때 세법상 이를 배당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