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부357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 등은 ㈜AAA를 공동경영하기 위하여 각 25%씩 지분을 투자하여 이익금의 50%를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구체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유흥업소 단속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사건에 대

청구인 등은 ㈜AAA를 공동경영하기 위하여 각 25%씩 지분을 투자하여 이익금의 50%를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구체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유흥업소 단속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사건에 대한 판결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등 제주시 유흥주점 3곳을 운영하였다고 설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2019.9.17.부터 2020.6.30.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에서 유흥주점 ‘A’를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하였고, 이후 A은 2020.7.1.부터 2021.11.20.까지 같은 곳에서 ‘A’(이하 “개인사업장 A”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한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20.8.24.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20.12.1.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에서 유흥주점 ‘B’를 운영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Aㆍ개인사업장 AㆍB(이하 합하여 “쟁점유흥주점”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BㆍCㆍD(이하 합하여 “청구인 등 4인”이라 한다)과 함께 쟁점유흥주점의 실사업자로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4.12.6. A의 2020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20∼2021년분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쟁점유흥주점의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하였으며, 2025.4.18. 위 상여처분 금액 및 개인사업자 A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2019∼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표1> 처분청의 경정ㆍ고지 내역ㅇㅇㅇ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9. 및 2025.4.21. 이의신청을 거쳐 2025.8.11. 및 202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의 실사업자가 아니다.(가) 처분청은 청구인 등 4인이 2019.8.26. 주류업체 ㈜C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주류대출 연대채무를 지고 있으므로 A의 공동대표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BㆍCㆍD의 부탁에 따라 연대채무자로 보증을 섰을 뿐 A의 영업에 관여한바가 없다.청구인이 2019.7.10. 작성한 동업계약서가 A의 지분투자와 관련되었다고 보더라도, 해당 계약은 청구인이 오롯이 사업 초기 지분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기에 일반적인 공동사업을 약정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A의 영업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청구인을 A의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나) 청구인은 개인사업장 A에 금전ㆍ기타재산을 출자하였지만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개별소비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장 A를 공동 경영한 ‘업무집행 공동사업자’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개인사업장 A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지만, 청구인은 개인사업장 A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청구인은 개인사업장 A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가하지 않았기에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더라도, 일반적인 공동사업자가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출자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청구인이 이 건에서 개인사업장 A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가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청구인이 차명계좌 개설을 지시하였는지,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인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차명계좌의 명의자로 특정한 E, F, G, H, I, A과 어떠한 관련도 없고 해당 계좌의 입금액 중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도 없다.(다) 청구인이 2019.7.10. 작성한 A의 동업계약서는 B의 사업과 무관한데도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B의 공동대표라고 보았다.이 건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의 조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청구인이 B의 공동대표가 아님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B의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2) A와 B에서 사용된 차명계좌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A의 실제 공동대표로 보아, A가 J 등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하여 주대 등을 받고 매출누락한 OOO원(공급가액)에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4분의 1)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아래 <표2>의 차명계좌 입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표2> A 차명계좌 입금내역ㅇㅇㅇ「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A의 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차명계좌라는 실물이 존재하고, 해당 입금액에 대한 출금 사용내역이 존재하기에, 처분청에서 차명계좌에 입·출금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차명계좌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 소득의 귀속자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개시일인 2020.12.1.부터 동업계약해지일의 전일인 2021.11.1.까지 B의 실제 공동대표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 B이 H 등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하여 주대 등을 받고 매출을 누락한 OOO원(공급가액)에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4분의 1)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해당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표3> B 차명계좌 내역ㅇㅇㅇ처분청은 청구인이 B의 공동대표이므로 차명계좌 입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동업해지 및 정산합의서’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없음에도 위 합의서에 기재된 해지일 전일까지 청구인이 B의 공동대표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 건 조사 당시 B의 실무자인 상무 K을 포함한 B과 관련한 모든 사람들이 청구인이 B의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나.처분청 의견(1) 청구인 등 4인이 쟁점유흥주점을 운영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2019년경 B, B의 친구 C은 B의 사촌을 통해 알게 된 D 및 청구인과 함께 제주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9.7.10.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9.8.20. L, A의 명의로 A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였다.이후 청구인은 2019.8.26. B 등과 함께 연대채무자로 하여 주류도매업체인 ㈜C으로부터 주류대출 OOO원을 받고, 이를 A의 전 대표자 M의 채무 인수 및 A에서 운영하는 A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청구인 등 4인은 2019.9.17. L을 A의 대표자로 선임한 후 A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상호를 A로 변경하고 2020.6.30.까지 영업하였다.(나) 청구인 등 4인은 A에서 운영하던 A를 A 명의의 개인사업장 A로 변경한 후 2020.7.1.부터 2021.11.20.까지 영업하였다.(다) 청구인 등 4인은 2020.8.24. N 등 4명의 명의로 B을 설립하고 유흥주점 B 등 4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이후 DㆍCㆍB은 2021.11.5.에 2021.11.2.을 기준일로 하여 동업을 해지하기로 하는 동업 해지 및 정산 합의서를 작성한바, 청구인 등 4인은 2021.11.1.까지 B을 함께 운영하였다.(2) 청구인 등 4인은 쟁점유흥주점의 실제 공동대표이다.(가) 법원은 청구인의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판결(OOO)에서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설시하면서 청구인이 A와 B 유흥주점의 영업사장 및 영업을 총괄하는 자라고 명시하였으며, 양형의 이유를 설시하면서 “피고인 O은 제주시 내 유흥주점 세 군데를 운영하는 영업사장으로서”라고 명시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22.11.3. 선고 OOO 판결 발췌>ㅇㅇㅇ(나) 청구인이 2019.7.10.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B, C, D과 함께 A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동업계약서 작성 이후 계속해서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다) 처분청이 입수한 청구인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의 경비 정산 및 차명계좌 입출금 등에 관여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유흥주점의 실질 공동사업자라는 사실은 명확하다.(라) A의 상무로 근무한 K과 종업원 H는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이 A의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외 D, B, C 모두 청구인이 실제 공동사업자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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