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418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1인 주주이고, 체납법인의 등기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제3자가 체납법인의 실사업자이자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체납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1인 주주이고, 체납법인의 등기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제3자가 체납법인의 실사업자이자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체납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0.3.17.부터 2021.7.5.까지 경상남도 양산시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서비스/리조트컨설팅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2020.3.17.∼2021.7.5.)하고 있었다.나. 처분청은 2024년 11월경 체납법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OOO원(5건)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해당 세액을 체납하자 2025.2.24.~2025.3.7. 기간 중에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을 체납세액 중 2020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합계 OOO원(2건)을 납부고지하였다.<표1>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및 제2차납세의무 납부고지금액(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5.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전 배우자인 a에게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하는데 동의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와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다.(가)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a으로 되어 있으나, 실운영자는 b이다. b은 여러 회사를 소유·경영하였는데, 추가로 리조트 컨설팅 관련 체납법인을 설립하고자 과거 리조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a을 영입하였고, 법무사 c가 법인설립절차를 담당하였다. a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실질적으로 b의 지시를 받았고 명목상 대표이사이었다.(나) 체납법인 설립시 발기인은 d이고, 체납법인은 보통주식 4,000주를 발행가액 1주당 OOO원으로 하여 발행하였으며, d는 2020.3.13. OOO지점에 d 명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고, 주금을 납입하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d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어떤 경위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체납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하는 신고용 서류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허위 기재의 가능성이 있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주식양도계약서, 청구인이 주식 양수대금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 자체가 주식 취득의 법률관계를 창설하거나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한 주체가 b이고 당초 체납법인 설립시 주금의 원천이 실질적으로 b의 자금이므로 발기인인 d와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며, 실질주주는 b이다.(2) 청구인은 2020.3.17.~2022.9.2. 기간동안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체납법인의 이사회에 사내이사로 참석하거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청구인은 2019.8.12.부터 OOO를 직접 운영하여 소득이 있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용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질적으로 a이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a은 본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할 때 본인의 계좌가 아니라 자녀인 e이나 청구인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고, 체납법인은 청구인 명의로 근로소득원천세 신고를 하여 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였을 뿐이다.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가 없다.a은 과거에 주식회사 B에 근무하였는데, 주식회사 C가 이를 인수한 후 a에게 대표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대전지방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대전지방법원 2018.12.20. 선고 OOO 결정). 이에 a 명의 계좌가 압류되었고, 급여를 받게되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 자녀인 e이나 청구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다.(3) 2020.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단순히 주식 소유만이 아니라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고, 주주라 하더라도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법인설립등기 시점부터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청구인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한다고 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a에서 주었으며 발기인총회 의사록에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청구인의 명의로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었으며, 급여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해당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주주가 아닌 단순 명의대여만 해주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였으며, 사내이사로 등재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회사의 경영자가 반드시 주주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주로서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3) 「국세기본법」제39조에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과점주주란 주주(또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 1명)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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