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관한 질의
요지
소득세법 제112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계산식(차입금의 70%÷상환기간)에 따른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때 차입금은 원금을 말하는 것임
1.사실관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관련하여, - 5년고정 + 1년 변동금리 - 비거치식(1년 거치 ×) - 40년 상환 2.질의내용 ○ (질의1) 위 조건이면 공제한도금액이 1,500만원이 맞는지? ○ (질의2) 비거치식이 되려면 4억 대출 기준으로 70%/40년이면 원금이 700만원 나오는데 700만원 이상 원금을 갚아야 공제한도금액이 1,500만원이 되는건지? ○ (질의3) 비거치식 기준이 원금 700만원이상 상환하는 조건이라면 은행에 원리금 상환 기준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은 일부 중도상환하는 방식으로 원금 기준을 충족하면 공제금액한도가 1,500만원이 되는지? ○ (질의4) 급여 8,400만원 구간이 24%일 경우, 공제금액 1,500만원 기준으로 1,500만원×0.24 = 360만원이 환급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지? 3.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제19196호)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 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 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 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 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 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 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500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⑨ 법 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차입금의 100분의 70 상환기간연수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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