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3264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1.6.9. 주식회사 A(양도 당시 “B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라 한다)의 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1.6.9. 주식회사 A(양도 당시 “B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a(이하 “쟁점주식 양도자”라 한다)로부터 OOO원(1주당 OOO원)에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나. 쟁점주식 양도자 관할인 익산세무서장은 쟁점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 거래임을 확인하고 쟁점주식 양도자에게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양수자인 청구인에게는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혐의가 있다고 보아 주소지 관할인 강남세무서장에게 자료파생하였다.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일인 2021.6.9.을 증여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증여일 현재 적용가능한 시가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5.6.30.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증여분에 대하여 2021.6.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시가 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은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가)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 판단을 위한 ‘시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기간 중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며, 매매사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므로(대구지방법원 2014.9.19. 선고 2013구합2312 판결 참조),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등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11181 판결).(나)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시가 산정이 곤란하다는 점 등에 관한 입증 없이 쟁점주식 실제 거래가액을 배제한 채 1주당 가치를 액면가 OOO원의 무려 2.7배에 달하는 OOO원으로 산정하여 시가평가의 원칙 및 보충적 평가방법의 예외적 적용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다.(다)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을 당시 쟁점법인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회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였고, 쟁점법인의 기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12.31. 기준 쟁점법인의 매출액은 불과 OOO원에 영업이익률은 △2,609.52%로 심각한 적자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거래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였다.(3)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용인으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저가양도인 것으로 보아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것이 반복된 판례 등으로 확인된바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나) 처분청이 과세처분의 근거로 본 쟁점법인 재무제표상 단기예금 OOO원은 실제 예치한 사실이 없다.1) 첫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 쟁점주식 양도인은 ‘회사에는 현금이 전혀 없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으며, 만약 쟁점법인에 즉시 인출 가능한 OOO원의 예금이 존재하였다면, 주식 양수대금은 현저히 달라져서 거래조건 자체가 이와 같이 체결될 수 없었을 것이며, 이해관계자들이 청구인에게 ‘출연비용 정산’을 요구하며 쟁점법인 지분 50%를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만약 쟁점법인이 OOO원의 현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OOO원에 쟁점법인 지분의 50%를 양수해 가라는 제안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2) 쟁점법인의 현 대표이사 b은 주변인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다수의 사기 사건에 피고소되어 공판이 진행 중이며, 현재는 도주 중으로 OOO원의 단기예금은 실재하지 않는 형식적 예치금 내지 회계상 허위계상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3) 청구인이 위 단기예금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쟁점법인의 담당 세무사였던 세무사 ○○○을 직접 찾아가 관련 장부와 증빙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위 세무사는 이미 사망하였고, 그 사무소 역시 폐업되어 어떠한 회계자료도 확보할 수 없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현 대표이사 b을 통해 쟁점법인 명의의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 예금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함을 입증받고자 하였으나, b은 현재 사기 등 혐의로 수배되어 도주 중인 상태로, 어떠한 연락도 취할 수 없어 단기예금 존재 여부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4) 청구인은 단기예금 부존재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단기예금 OOO원의 실재여부는 귀 심판부의 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으니, 조세심판원의 확인을 요청드린다.나. 처분청 의견(1)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았고 평가기준일(2021.6.9.)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기간 중 시가로 적용가능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처분 하였다.(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인바, 쟁점거래는 당시 주식발행법인 사내이사였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였던 쟁점주식 양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다)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 간의 쟁점주식 거래내역을 조회한바, 총 4건의 거래내역(양도소득세 2건, 증권거래세 2건)을 확인하였으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제1호 가목(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거나, 거래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보다 적은 금액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나목의 소규모 거래로 시가에 해당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었던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한 처분은 타당하다.(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사실상 무가치하다며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산정된 1주당 가액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의 전망, 경영 능력, 회사의 미래 수익력 등 기업의 실제 거래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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