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4094

① (주위적)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주식의 시가를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 당시 고액의 체납자였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체납처분을 면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②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 밖에 있고 관련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등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①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 당시 고액의 체납자였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체납처분을 면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②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 밖에 있고 관련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등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시한 보충적 평가액은 약식으로 평가되어 상증세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25.6.26. 청구인에게 한 2023.1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가 2023.11.7. 유상증자로 신규발행한 보통주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위 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시가가 1주당 OOO원 미만일 경우 이를 기준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23.1.6. 배우자 B의 명의로 C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D(2015.7.30. 설립된 뒤 2023.1.9. 주식회사 A로 상호가 변경된 비상장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보통주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고, 2023.3.27. 자녀 E(위 B과 합하여 이하 “쟁점명의자들”이라 한다)의 명의로 F 및 G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법인의 보통주 OOO주(F분) 및 OOO주(G분) 합계 OOO주를 각각 1주당 OOO원(F분) 및 1주당 OOO원(G분)에 양수하였으며, 그 결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나.쟁점법인은 2023.1.9. 상호를 주식회사 A로 변경하였고, 2023.11.7.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통주 OOO주를 신규발행(1주당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을 각각 OOO원으로 하였다)하여 이를 기존 주주에게 주식수 비율에 따라 배정하기로 하는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2023.11.7. 쟁점명의자들의 명의로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쟁점법인의 신규발행 보통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다.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10.부터 2025.4.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쟁점명의자들이 아닌 청구인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쟁점명의자들 명의의 쟁점주식 취득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5.6.26. 청구인에게 2023.1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주위적 청구)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을 그 요건으로 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명의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더라도 그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데에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가) 청구인은 수년간 자본시장에서 금융투자상품 유치 및 주식 등 투자를 본업으로 하면서 개인 명의로 이를 직접 하는 것보다 법인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고 있었고, 이에 주식투자업을 전문으로 하는 가족법인을 만들고자 쟁점법인을 인수하였는데, 투자업계에 종사하면서 투자가 잘못되면 청구인을 원망하는 사례가 있었기에 법인 운영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가족인 쟁점명의자들의 명의로 쟁점법인을 인수한 것이다(쟁점법인 인수 당시 청구인이 그 주식을 쟁점명의자들의 명의로 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나) 다만,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 취득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을 시정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일 뿐, 조세회피 목적과는 관련이 없다.1) 쟁점법인은 2023.1.16. 코스닥 상장사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주식 OOO주(전체 발행주식 중 11.61%)를 약 OOO원에 취득하여 H의 최대주주가 되었다.2) 쟁점법인은 H 주식의 취득자금을 조달하고자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명의로 OOO원을 차입하였고, 대표이사 B의 명의로 OOO원을 차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 시 OOO원의 투자주식을 자산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OOO원의 대부업체 차입금 및 OOO원의 대표자 가수금을 각 부채로 계상하였다.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주식의 취득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주식의 취득 목적 및 중요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피투자회사인 H는 이에 따라 2023.4.28. 금융감독원 등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법인의 H 주식 취득자금 조성내역(자기자금 OOO원 및 차입금 OOO원)을 보고하였다.4) 한편 H는 2023년 8월경 I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감사기간 중인 2023.8.3. I회계법인측 담당 공인회계사로부터 ‘쟁점법인의 자본금은 OOO원에 불과한데 H 주식 취득자금 중 OOO원이 쟁점법인의 자기자금이라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질의를 받았고, 쟁점법인이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 가수금을 자기자금으로 보고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I회계법인은 대표이사 가수금도 회사 입장에서 전부 차입금에 해당되므로 보고의무의 중요사항인 취득자금 조성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공시하였다는 지적을 하였다.5) 쟁점법인은 연말 H의 정기감사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온다면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었기에 회사의 자기자본을 확충하여야만 했으나, 쟁점법인의 조달자금은 이미 H 주식 취득에 사용되었고, H의 지속적 주가 하락에 따른 대부업체의 주식반대매매 등으로 추가적인 자금조달도 어려웠으며, 쟁점유상증자 직전인 2023.10.31. 현재의 가결산 재무상태표(2025.2.7.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자료이다)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순자산은 약 △OOO원으로 계산되었다.6) 이에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자본구조에 대한 회계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나마 기존의 가수금을 자본화하는 방법, 즉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하려 하였는데, 다만 당초에는 가수금 전액을 출자전환하여 자본을 확충하고자 하였으나 등기비용이 상당(쟁점유상증자의 경우 약 OOO원)하여 H 주식 취득 시 자기자금으로 보고된 OOO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OOO원(자본잠식금액 상당액)을 출자전환하는 쟁점유상증자를 실행한 것이고, 실제 이러한 가수금의 출자전환 이후 현재까지 H에 대한 2023년 정기 회계감사 등에서 이에 대한 지적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7) 쟁점유상증자는 회계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쟁점법인의 부채를 자본화하여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바, 이처럼 통상 부채를 자본화할 경우 이자비용이 감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조세회피가 발생할 여지는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2) (예비적 청구) 조사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위법·부당하다.(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의 성격이 벌과금에 가깝다는 학계의 의견도 있지만, 이는 세법상 엄연히 증여세인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수탁자 명의로 이전된 주식의 가액에 실제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만 하는바, 조사청의 의견대로 쟁점유상증자가 외견상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탁자 명의로 등재된 주식의 가액에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나)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쟁점주식의 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계산하면 되는데, 조사청의 의견대로라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보유주식 가치는 쟁점법인 전체의 가치와 일치하게 된다.(다) 쟁점유상증자 직전 쟁점법인의 가치는 2023.10.31.자 가결산 재무상태표(비록 이는 쟁점유상증자 실시일인 2023.11.7. 기준 재무상태표는 아니지만, 2023.10.31.부터 2023.11.7.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분개장에 어떠한 회계사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두 일자의 순자산가액은 동일하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OOO원인바, 이 경우 쟁점법인 주식의 가치는 유한책임 원칙에 따라 0원이 되는 것이고, 쟁점유상증자 이후 쟁점유상증자의 가액 OOO원을 위 △OOO원에 가산하더라도 쟁점법인의 가치는 0원이 되므로, 쟁점유상증자 전후로 쟁점법인 주식의 가치는 변동이 없는 것이다.(라)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유상증자 시 불입한 주금납입액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재산상속 46014-604, 2000.5.19. 등 참조), 유상증자로 인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재산세과 585, 2011.11.8. 등 참조).(마) 그러나 조사청이 쟁점유상증자에 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OOO원은 쟁점유상증자의 주금납입액과 일치하는바, 이는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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