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청구인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위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청구인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위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증여일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로 보아 청구인 유승대에게 한 2022.7.1.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주주등재일이나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인 2022.3.29.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2013.2.22. 및 2013.4.16. 청구인 유승범·신현학 명의로 각각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각각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후 청구인 유승범·신현학에게 2013.4.16.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경우 각 증여일별 명의신탁거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2013.4.16. 증여분 증여재산가액에서 2013.2.22. 증여분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 1. 부천세무서장이 2024.9.13. a에게 한 2013.4.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24.9.11. b에게 한 2013.4.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이 2013.2.22. 증여받은 c 주식회사 주식 12,000주 및 b이 2013.2.22. 증여받은 c 주식회사 주식 9,000주에 상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2. 부천세무서장이 2025.3.7. d에게 한 2022.7.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증여일을 2022.3.29.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불이익한 처분이 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2.12.10. 설립되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서 강구조물제작설치업을, e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2011.2.28. 설립되어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구조용금속 판매 및 제조업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15.4.21. 설립되어 경기도 부천시에서 건축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c, f, g 모두를 “발행법인들”이라 하고, 발행법인들의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이며 그 대표이사는 청구인 d(이하 “d”라 한다)로 동일하다.나. 청구인 h(이하 “h”이라 한다)은 발행법인들의 대표이사인 d의 자녀이자 c의 근로자로 2015.12.31. c 주식 20,400주와 f 주식 8,200주를, 2016.3.23. g 주식 20,000주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발행법인들의 사내이사직에 있었고,청구인 a(이하 “a”이라 한다)은 발행법인들의 대표이사인 d의 형(兄)이자 f의 근로자로 2011.2.25. f 주식 8,200주를 출자로 취득, 2013.2.22. c 주식 12,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 2013.4.16. c 주식 8,400주, 2016.3.23. g 주식 15,000주, 2017.4.26. c 주식 5,100주, f 주식 2,050주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d가 발행법인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대표이사직에 있었고,청구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1.2.25. c 주식 6,150주를 출자로 취득, 2013.2.22. c 주식 9,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 2013.4.16. f 주식 6,300주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c과 f의 사내이사직에 있었으며,또한, 청구인 i(이하 “i”이라 하고 h, a, b, i, d 모두를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1.2.25. f 주식 6,150주를 출자로 취득, 2012.12.14. c 주식 6,300주를 매매로 취득, 2013.2.22. c 주식 9,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였다.다. 2022년 3월 발행법인들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j 및 k은 2022.3.29. h으로부터 c의 주식 15,000주(j 7,500주, k 7,5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2022.7.8. a으로부터 c의 주식 15,600주(j 7,800주, k 7,5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으며, 2022.3.29. h으로부터 f의 주식 6,150주(j 3,075주, k 3,075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2022.7.8. a으로부터 f의 주식 6,150주(j 3,075주, k 3,075주)를 OOO원에 양수하였으며, 2022.3.29.(2022.7.1.). h으로부터 g의 주식 15,000주(j 7,500주, k 7,5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2022.7.8. a으로부터 g의 주식 15,000주(j 7,500주, k 7,5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라.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2024.4.17.∼2024.6.29. 각 쟁점주식의 취득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발행법인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d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부천ㆍ영동세무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자,처분청 부천세무서장은 d가 h에게 2015.12.31. c 20,400주와 f 8,200주, 2016.3.23. g 20,000주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2024.9.13. h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2015.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6.3.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건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d가 a에게 2011.2.25. f 8,200주, 2013.2.22. c 12,000주, 2013.4.16. c 8,400주, 2016.3.23. g 15,000주, 2017.4.26. c 5,100주, f 2,050주, g 5,000주의 주식을 명의신탁(합계 c 주식 25,500주, f 주식 10,250주, g 20,000주)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2024.9.13. a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2011.2.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4.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6.3.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7.4.26. 증여분 증여세 OOO원 4건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d가 b에게 2011.2.25. c 6,150주, 2013.2.22. c 9,000주, 2013.4.16. f 6,300주의 주식을 명의신탁(합계 c 주식 15,300주, f 주식 6,300주)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2024.9.11. b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2011.2.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4.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건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d가 2022년 3월 발행법인들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j 및 k의 명의를 이용하여 2022.3.29. h으로부터 c의 주식 15,000주(j 7,500주, k 7,500주), 2022.7.8. a으로부터 c의 주식 15,600주(j 7,800주, k 7,500주), 2022.3.29. h으로부터 f의 주식 6,150주(j 3,075주, k 3,075주), 2022.7.8. a으로부터 f의 주식 6,150주(j 3,075주, k 3,075주), 2022.7.1. h으로부터 g의 주식 15,000주(j 7,500주, k 7,500주), 2022.7.8. a으로부터 g의 주식 15,000주(j 7,500주, k 7,500주)를 각각 명의신탁(합계 c 주식 30,600주, f 주식 12,300주, g 30,000주)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2025.3.7. d를 명의신탁자로 하여 2022.3.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2.7.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2.7.8. 증여분 증여세 OOO원 3건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처분청 영동세무서장은 d가 i에게 2011.2.25. f 주식 6,150주, 2012.12.14. c 주식 6,300주, 2013.2.22. c 주식 9,000주의 주식을 명의신탁(합계 c 주식 15,300주, f 주식 6,150주)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2024.9.12. i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2011.2.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5.1.14. i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2012.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3.2.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3건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마. 청구인들 중 h, a, b은 2024.10.28. 이의신청을 거쳐, i과 함께 202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d는 2025.4.8. 이의신청을 거쳐, 2025.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각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가) 발행법인들 중 c은 2012.12.7. 설립되어 21,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고, 이후 2013.2.22. 유상증자를 통해 30,000주를 추가로 발행함으로써 총 발행주식 수는 51,000주가 되었다.(나) h은 2015.12.31. a으로부터 c의 주식 5,1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같은 날 b으로부터 c의 주식 15,3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a은 2013.2.22. c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따라 12,000주를 인수하였고, 2013.4.16. l으로부터 c의 주식 8,4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으며, 2017.4.26. h으로부터 c의 주식 5,1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b은 2013.2.22. c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따라 9,000주를 인수하였고, 2013.4.16. m로부터 c의 주식 6,3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i은 2012.12.14. m로부터 c의 주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