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요지
피상속인 동생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자진신고해왔고,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2.23. 배우자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피상속인 동생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자진신고해왔고,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2.23. 배우자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4.4.20.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20.부터 2025.4.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3.11.22. 및 2014.2.28.동생 b(이하 “피상속인 동생”이라 한다)에게 대여한 대여금 채권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과 피상속인 동생이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자”라 한다)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대여금과 쟁점대여금이자의 합계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5.6.11. 청구인에게 2024.2.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3.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동생에게 입금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가) 피상속인의 부친 c(이하 “피상속인 부친”이라 한다)은 생존 당시인 1986년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 일대 여러 필지를 장남인 피상속인(당시 29세)을 비롯하여 친지, 사돈 등 수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명으로 구입한 사실이 있다.(나) 2001.3.30. 피상속인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당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친 이병욱과 피상속인, 피상속인 동생을 포함한 2남 4녀로, 상속재산으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동 소재 토지 및 공장 건물 등이 있었으며, 이와 별도로 차명토지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있었다.(다) 당시 피상속인 부친의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생존 시 피상속인 부친의 유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동 부동산 등 피상속인 부친 명의 상속 부동산은 피상속인 동생을 제외한 다섯 자녀가 상속받고, 피상속인 부친이 생존 시 차명으로 매입한 토지들은 피상속인 동생이 상속받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피상속인 부친 사망 이후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동생이 실질적으로 관리했으며, 명의자인 피상속인과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공과금 또는 관리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라) 피상속인 부친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은 피상속인 동생이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명의대여 부동산을 차명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피상속인의 상속 대비 등 차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피상속인 동생에게 빠른 시일 내에 쟁점토지를 비롯한 차명 부동산들을 처분할 것을 요구하자, 피상속인 동생은 차명토지와 관련하여 차후 부동산 유지 및 상속에 따른 일체의 비용과 세금 문제 등을 책임지겠다는 인감을 날인한 각서를 2011.12.30. 피상속인에게 등기 발송한 사실이 있다.(마) 이후 쟁점토지는 모든 매매거래 과정에서 피상속인 동생이 직접 주도하여 2012.11.21. 재개발조합 시행사인 A㈜에 재개발아파트 용지로 OOO원에 매각되었는데, 매매대금 중 OOO원은 피상속인 동생이 직접 현금 수수했고, 잔금 OOO원은 피상속인 명의 통장에 입금되었기에 그 금액을 2013년 11월 OOO원, 2014년 2월 OOO원 등 2차례에 걸쳐 피상속인 동생에게 송금하게 된 것이다.(2) 쟁점대여금이자 OOO원 발생 및 과세 경위는 아래와 같다.(가) 피상속인 동생은 2017년 8월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으로부터 본인 자금출처와 관련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2013년경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동생 명의 통장에 입금한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일방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나) 피상속인 동생은 자금출처 소명 이후 쟁점대여금에 대한 무상대여 세법상 이자를 계산하여 2018.2.28.부터 2023.2.28.까지 약 6회에 걸쳐 매년 이자 해당액 OOO원을 무상증여이익으로 신고하고 매년 약 OOO원을 증여세로 납부하여 왔으며, 이중 조사청은 5년내 신고분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여 부과처분한 것이다.(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동생이 쟁점금액을 자진신고한 사실을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 신고 준비과정에서 비로소 처음 알게 되었고, 피상속인 동생에게 경위 해명을 요구하자, 피상속인 동생은 국세청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여금으로 소명한 것으로, 당시 자금 입출금 경위 해명 중 곤궁을 벗어나기 위한 잘못된 소명이었으며, 쟁점대여금이자에 대한 증여세 신고도 피상속인과 협의 없는 피상속인 동생의 일방적인 신고임을 인정하고 있다.(3)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동생에게 이체한 금액은 상호 채권채무인 대여금이 아니다.(가) 대여금이란 상호 간에 금전을 빌려주고 특정한 날짜에 이자 또는 원금을 받환받기로 약정한 금전채권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서 계약체결 사실, 대금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나, 이 건 쌍방은 금전을 대여한다는 계약이나 약정을 문서로 작성 또는 구두로 약속한 적 없으며, 피상속인 동생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자 지급의 면제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나) 송금 경위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재산의 매매대금을 피상속인 동생에게 이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송금이체 전후 경위로 보아도 상호 채권채무로 인정할 어떠한 외형적, 객관적, 실질적 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쟁점대여금을 채권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4) 피상속인 동생이 쟁점대여금이자를 증여세로 신고한 것은 피상속인 동생의 세무조사 시 곤궁을 회피하기 위한 일방적인 신고이다.(가) 피상속인 동생이 2017년 국세청 자금출처 세무조사 당시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대여금으로 소명하고, 이후 쟁점대여금이자를 무상수증한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것이 조사청의 부과처분의 주요 근거로 보이나, 돈이 이체되었고 이체받은 사람이 그 돈을 빌린 돈으로 국세청에 사실과 다르게 소명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그 거래가 쌍방 대여금 거래로 성립되거나, 인정될 수는 없다.(나) 송금자인 피상속인은 쟁점대여금을 피상속인 동생에게 송금한 후 피상속인 동생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았고, 피상속인 동생의 자금출처 세무조사 당시 송금 상대방인 피상속인은 국세청으로부터 입금경위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어떠한 연락이나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피상속인 동생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경위 설명을 요구하자 세무조사 당시 자금출처 근거 해명의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피상속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여금으로 소명하고 대여금 이자를 면제받은 것처럼 단독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보내왔고, 조사 당시 사실확인 없이 자금출처 소명을 인정한 국세청의 잘못도 적지 않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 상속세 신고 시점까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상속인 동생의 일방적 행위가 진실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5)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동생에게 이체한 금액이 대여금인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가) 조사청은 이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없고, 2001년 피상속인 부친 사망으로 상속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상속인 동생의 자금출처 조사당시 문답을 통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조사청에 출석하여 피상속인 동생이 2011.12.30. 피상속인에게 등기발송한 각서 등 이 건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재산 및 거래사유를 입증할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진술서 및 문답서를 작성하는 등 임의적이고 일관성 있게 소명하였으며, 조사청 역시 그간 제출된 진술서 및 청구인과 피상속인 동생 등 쌍방을 호출하여 문답하고 서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였고 인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또한 피상속인 동생 역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조사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부친의 명의신탁토지였음을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