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요지
(질의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등에는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나 유한책임사원이 증여하는 출자지분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질의2)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중 대표사원을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법」 상 합자회사로서 사원별 출자지분 및 지위는 모(母) 무한책임사원 49% (대표사원), 부(父) 유한책임사원 50%, 자(子) 유한책임사원 1%이며, 자(子)는 현재 가업에 종사 하고 있음 ○ 부모가 보유한 출자지분을 자에게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할 계획이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 (질의1)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질의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을‘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 (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억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부모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 피상속인”은 “부모”로 본다. 나.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 상법 제207조 【회사대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 상법 제269조 【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 제272조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상법 제273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상법 제276조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분의 양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도 같다. ○ 상법 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4. 관련 해석사례 ○ 서면-2019-법규재산-2914, 2022.05.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에 따른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지분이 포함되며, 이 경우 「상법」 제287조의19제1항 에 따른 업무집행자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표이사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496, 2013.08.23.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법인과 같이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로 보는 것임 ○ 재산세과-166, 2010.03.18.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는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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