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건설사가 1인 주주로만 이루어진 경우 수주가 어렵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한 입증이 부족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으로 인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주식회사 A(이하 “
건설사가 1인 주주로만 이루어진 경우 수주가 어렵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한 입증이 부족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으로 인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A은 2007.2.1.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53,000주 중 37,100주를 지인인 B, C, D에게 각 명의신탁하였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법인의 주식 15,9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5년 2월 매매거래의 형식으로 재차 E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2017.3.22.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5.5.29.∼2025.7.7.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A이 2017.3.22. 청구인에게 쟁점주식(가액 OOO원)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5.10.20. 청구인에게 2017.3.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A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건설업종은 1인 주주 법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시 점검 시 위장법인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하여 면허 취소가 되는 사례도 있어 다수의 주주로 구성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그리고 1인 주주 법인의 경우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독립성이 부족하고 책임구조가 불분명하다고 볼 소지가 있어 신용평가나 입찰자격을 위하여 다수의 주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2)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3두1355 판결)고 판시한 바 있고, A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건설업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A이 배당을 받거나 쟁점주식을 통해 소득을 분산하는 등 국세를 회피한다고 볼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었다.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 등의 형식으로 유출할 경우 저율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나, 건설업종의 특성상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못할 경우 자금 차입이나 건설사업 수주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건설업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그리고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이 설립한 B법인에 출연하였는바, 미래에도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 외 뚜렷한 목적이 없다.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14.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청구인과 A은 쟁점법인이 영위한 건설업종의 특성상 다수의 주주가 필요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주장하며 1인 주주일 경우 위장법인으로 의심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 신용평가나 입찰가격 심사에도 주주가 다수인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에 대한 관계자 개인의 확인서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또한, 건설업에 다수의 주주를 두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행정상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설립 시부터 2023년까지 재차, 삼차에 거쳐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한 명의신탁의 불가피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2)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청구인은 지금까지 배당 등이 없었고, 과점주주로서 회피할 지방세도 없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A은 설립 시 명의신탁 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요청할 때마다 새로운 명의수탁자를 정하여 재차 명의신탁하며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고의적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회피하였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명의신탁을 유지하면 장래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배당소득 누진과세 및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비록 현재까지 배당이나 체납 등이 발생하지 않아, 실제로 조세회피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의 행위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A이 재차 명의신탁하는 과정을 통해 향후 발생할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삭제 <2015.12.15.>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쟁점법인은 2007.2.1. 설립된 건설업 사업자로, 설립 당시 자본금은 OOO백만원이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대표자 A이 30%를, 그 외 다른 주주 3인이 70%를 각 출자하였다.(나)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표> 쟁점법인 주식변동내역(단위 : 주) 주주명 2007.2.1. (출자) 2014.9.24. (양도) 2015.2.1. (양도) 2016.2.11. (양도) 2017.3.22. (양도) 2018.3.5. (양도) 2023.5.1. (증여) 2023.8.31. (출연) 총발행 주식수 53,000 53,000 53,000 53,000 53,000 53,000 53,000 53,000 A 15,900 </sp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