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3-부가-2157 [부가가치세과-1938]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익이 발생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설 시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고 사업주체로서 공동사업 업무를 수행·공유하기로 약정 - 질의법인과 와 공동사업자는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사업이익 및 손실을 5:5로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 이익 및 손실 배분 이후 사업의 이익 및 자산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증감액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배분 2. 질의내용 ○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익이 발생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