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2-법규소득-1170[법규과-608]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

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로서 쟁점포인트의 원천징수시기는 관련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보험업(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영위 하는 법인으로서, 보험설계사들의 실적에 따른 보수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 위 실적에 따른 보수와는 별개로 보험설계사들이 목표액 달성시 인센티브로 질의법인과 제휴한 전용 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 (유효기간 없음, 이하 “쟁점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보험설계사들이 전용 쇼핑몰에서 물품 구입 목적으로 사용한 쟁점포인트에 대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분을 익월 10일에 전용 쇼핑몰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정산함 2. 질의내용 ○ 보험설계사가 포인트로 지급받은 인센티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 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 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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