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3-소비-2104[소비세과-517]

위탁제조업체에 반입한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여부

요지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위탁제조업체에 반입, 수소를 생산하여 당사 석유화학제품 원료 생산공정에 공급한 경우 직수입한 천연가스가 조건부 면세에 해당하는지

< 쟁점사항 > 󰊱 (쟁점1)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위탁제조업체 에 반입하여 수소를 생산 하는 경우 탄력세율 적용대상 인지 󰊲 (쟁점2)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수소를 위탁제조하기 위해 위탁업체에 반입한 직수입 천연가스 가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 인지 < 쟁점1 에 대한 검토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 2 조의 2( 이하 ‘ 쟁점규정1 ’) 의 제ⓛ항 제 4 호 다목 은 ‘ 수소 를 제조 하기 위하여 수소추출설비 에 공급 ( 연료용 제외 ) 하는 천연가스 ’ 의 세율은 ㎏당 8.4 원이라 규정 ○ 신청인은 천연가스를 직수입하여 수소제조 위탁업체에 반입하고 위탁업체는 수소추출설비 에 천연가스를 투입 하여 제조한 수소 를 신청인에게 공급함 ○ 쟁점규정1은 탄력세율 을 적용하는 천연가스의 용도 를 수소 를 제조 하기 위해 수소추출설비 에 공급 하는 물품이라 정하고 -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그 용도 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관장 에게 신고 · 납부하는 것임 ( 서면 2018- 소비 -0749, ’18.3.13.) □ 이에 따라 , 신청인이 직수입하여 위탁제조업체에 반입한 천연가스는 수소제조 를 위해 수소추출설비 에 공급 하기 위한 용도로서 탄력세율 적용대상 임 < 쟁점2 에 대한 검토 > □ 「개별소비세법」 제 18 조 【조건부 면세】 ( 이하 ‘ 쟁점규정2 ’) 는 국가시책 으로 ➊ 특정한 용도 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에 있어 ➋ 일정한 조건 을 달아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로서 ,( 개별소비세법 집행기준 18-0-1) - ➌ 조건부 면세 승인 후 에 사후관리 를 하는 면에서 무조건 면세와 차이가 있음 ➊ ( 특정한 용도 ) 쟁점규정2 제 1 항 제 10 호는 국가가 중화학공업을 지원 하고자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로 사용하는 석유류 를 면제대상 으로 규정 ➋ ( 일정한 조건 ) 같은 법 시행령 제 30 조 【면세 승인신청】 제 1 항은 해당 조항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할 때 신청사유 등을 관할 세관장에게 승인 을 받아야 함 ◈ 면세 승인신청 관련 신청서 작성 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 반출 장소 ,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 반입장소 , 반입자의 인적사항 , 반출 예정 연월일 , 반입증명서 , 신청사유 , 그 밖의 참고사항 ➌ ( 사후관리 ) 같은 법 시행령 제 33 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은 조건부 면세 물품을 반입 후 해당 물품의 용도 변경 등 을 한 경우 반입자는 개별소비세를 신고 · 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의 조건부 면세 관련 규정을 살펴볼 때 , 신청인이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조건부 면세로 적용받으려면 , ➊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로 사용 하여야 하고 , ➋ 수입신고할 때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사유 등을 승인 받아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 신청인이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 직접 ’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 기존 해석사례 에서도 천연가스를 원료로 제조한 합성가스 ( 수소 , 일산화 탄소 등 ) 를 제조자가 직접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것은 물론 타인에게 공급하여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된 것까지 조건부 면세를 적용 한다라고 회신함 ◈ 서면 -2018- 소비 -3636, ’18.12.7. ▪ 천연가스 (LNG) 를 원료 로 사용하여 제조한 합성가스를 TDI, MDI, 옥탄올 등 석유 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 하는 경우 , 해당 천연가스는 조건부 면세 대상임 □ 이에 따라 , 신청인이 직수입한 천연가스 를 위탁제조업체 반입한 것은 수소 를 제조 하기 위한 것이고 , 해당 수소는 신청인의 석유 화학제품 원료 생산공정 에 전량 공급 되는 것으로 , 신청인이 직수입한 천연가스 는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대상 으로 해석 함이 타당함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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