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4-법규법인-4434[법규과-80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 손익시기 미도래 지급이자의 건설자금이자 해당여부

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차입하고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미도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 ➠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됨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물류서비스업을 영위를 위해 ’21.7월 설립된 법인으로 물류창고 건축을 위해 특수관계인로부터 000억원을 차입하였음 * 질의서에 따르면, 건설기간은 2022.1.1.∼2024.12.31.로 전제되어 있음 ○ 당초 차입일은 ’21.10.5.이고 만기는 ’22.9.30.이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2.5.20.에 계약을 변경하여 만기를 ’25.12.31.로 연장하였음 2. 질의요지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건설기간 동안 발생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미도래 지급이자」가 법인법§28①(3)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 제2항 본문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그 밖의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⑦ 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건설등에 대하여 제2호의 금액과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제1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이자등의 합계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건설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지출한 금액의 적수 - 해당 사업연도의 특정차입금의 적수 해당 사업연도 일수 해당 사업연도 일수 3.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일반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등의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의 일반차입금의 적수 해당 사업연도 일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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