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실제 공사는 제3의 업체가 수행하였고, 처분청은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일부 원가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따른 가산세율 2%로 경정함이 타당 1.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a과 청구법인 A 주식회사의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에 관한 청구부분과 청구법인
실제 공사는 제3의 업체가 수행하였고, 처분청은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일부 원가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따른 가산세율 2%로 경정함이 타당 1.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a과 청구법인 A 주식회사의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에 관한 청구부분과 청구법인 A 주식회사의 202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 각하한다.2. 영등포세무서장이 2024.1.10. 청구인 a에게 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액을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세율 2%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3. 영등포세무서장이 2024.1.15.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2024.4.22. OOO원이 감액되어 남은금액은 OOO원임)은 이를 취소한다.4.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 a은 1999.6.22.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부동산 경영컨설팅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한편, 2011.12.21. 본인을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로 하여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 A 주식회사(청구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19∼2022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임대부동산들에 대한 건물관리용역을 제공받았고, 그에 대한 월단위 용역대금을 관리대상 부동산 평가액의 0.3% 상당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나. 또한 청구인은 2022.2.28.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로부터 임대부동산(OOO상가 1층)에 대한 철거 및 인테리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를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0년 12월말 본점, OOO지점 및 OOO지점과 관련하여, B로부터 철거 및 인테리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상권분석 및 소송대리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D 주식회사(이하 “D”라 하고, 앞선 2개 업체와 합하여 “쟁점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디자인 설계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 처분청 중 하나인 마포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2023.10.4.∼2023.12.2. 기간 동안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세결정결의안을 파생하였다.(1)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으로부터 부동산관리용역을 공급받은 후 그 대가를 과다지급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체결한 계약상 임대수입 대비 용역대금의 비율 48.37%를 시가로 하여 2019∼2022년 용역대금 중 이를 초과하는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2) 청구인은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었던 b 명의로 B를, 본인의 자녀 c과 d의 명의로 C과 D를 각 설립한 후,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업체들로부터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가) 청구인이 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OOO원)은 모두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되, 청구인이 해당 철거 및 인테리어 용역을 e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보아 인테리어 비용(OOO원) 중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지출(즉시상각의제)로 볼 수 있는 OOO원과 철거비용(OOO원)만을 당기 원가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나) 청구법인이 2020년 12월말 쟁점업체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총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모두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이 해당 세금계산서 수취 이후인 2021∼2022사업연도에 사외유출한 2021년 귀속분 OOO원과 2022년 귀속분 OOO원을 대표이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되, 청구법인이 해당 세금계산서 수취 이후 기간에 사실상 C과 D를 통해 자녀 c 및 d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아 이에 상응하는 일부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마. 이에 처분청들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이행하고, 청구인들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고발하였다(세부 과세내역은 <별지1> 참조).<표1> 이 건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4.4. 이의신청을 각각 거쳐, 2024.9.14.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다만, 청구법인이 202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이 건 과세처분들은 청구인들에게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유가 없음에도 조사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대법원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 과세처분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이고,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면 적법절차에 위배된 것으로서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두52552 판결 등 다수)하였다. 이처럼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의 절차 위반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쟁송에서 다수 패소함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2022.4.1. 국세청훈령 제2494호)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나)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규정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물론이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청구법인에 대한 광범위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바, 이로부터 파생된 모든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어야 한다.(2) 이 건 과세처분들은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과세처분의 근거를 고지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과세관청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고(헌법 제38조·제59조, 헌재 2012.4.24. 선고 2010헌가87 결정), 실제로 법률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입증할 책임도 진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그러나 처분청들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는 물론이고,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입증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하였다.(나) 특히 이 건 과세처분의 납부고지서에는 처분의 근거로 ‘가공매입’, ‘부당과소신고’, ‘세금계산서미발급’,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간단한 사유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과세처분의 법률 근거는 미기재되어 있다. 설령 지면의 한계 및 관행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근거 법령까지는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적어도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근거를 밝혔어야 하나, 처분청은 답변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과와 가산세 부과와 전혀 관련이 없는 형사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0조만을 기재하였을 뿐이다. 이는 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와 대법원이 규정한 입증책임의 분배 원칙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참고로, 과세당국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도 부가가치세 부과와 가산세 부과와 전혀 관련이 없는 형사처벌규정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만을 기재하였다.(3) 청구인들 간 부동산관리용역의 공급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가)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관리대상부동산의 가치(감정평가액), 관리대상부동산의 관리용역 난이도(월 수수료율, 기본율), 관리대상부동산이 개발될 때까지 투입된 특별 비용요소(개발가산율) 및 관리대상부동산의 개발 후 추가로 투입된 비용요소(임시가산액)라는 4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기본율에 따라 관리용역비를 수수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 가산율까지 적용하였다. 관리대상 부동산이 임대될 때까지 상당한 법률문제, 구조적 문제, 철거 등 인테리어 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일반적인 경우에도 청구법인에게 개발가산율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복잡한 사정을 감안하여 상호합의 하에 기본율만을 기준으로 삼기로 정하였고, 청구법인이 관리대상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임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었기 떄문에 청구인으로서는 비용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었다.1) [관리대상부동산의 가치 - 감정평가액] 관리대상부동산의 시가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였다. 다만 현실적으로 계속하여 감정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관리대상기간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삼되 그 감정가액이 정상범위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경우 감정평가회사에 의뢰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관리수수료를 산정하였다.2) [관리대상부동산의 관리용역 난이도 - 월 수수료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