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지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후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가 부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손해사정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보험업법」 제185조제1항제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2항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로서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 고, 해당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손 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은 '25.12월 □□화재㈜ 보험계약자 갑과 보험계약자의 자택 침수사고에 대한 손해 사정 용역계약을 체결함 - □□화재㈜ 는 상기 계약에 동의하면서, '25.12월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용역을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손해사정 용역대금을 보험회 사가 신청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부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 계약자도 이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음 - 신청법인은 '261월 손해사정보수를 □□화재㈜에 직접 청구 2. 질의요지 ○ 보 험계약자가 선임한 손 해사정의 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 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 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 용 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 보험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6. "보 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보험업법 제185조 【정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 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1.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2. 보 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 ② 보 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 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 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 보 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호,2026.1.2.) 제9-16조【보험 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② 법 제185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란 보험회사가 손해 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29.> ③ 법 제185조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이란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7.29.> 1.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법 제187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자일 것 2.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법 제186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제9-21조의2의 규 정에 따 른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4. 법 제185조제1항제2호의 동의와 관련하여 협회가 마련한 보험회사의 표준동의기준에 부합할 것 ⑤ 보험계약자 등이 제2항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7.29.>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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