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3001

청구인들 외 공동상속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구인들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툴 수단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안심리 대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함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가 확정되면 피상속인의 지정분할 또는 상속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구인들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툴 수단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안심리 대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함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가 확정되면 피상속인의 지정분할 또는 상속인 간 협의분할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바, 각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산정한 비율대로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a, b, c, d, e(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하고 a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을 “청구인들”, b을 제외한 청구인들을 “c 등”이라 한다.)은 2020.2.14. 피상속인 f(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20.8.31. 상속재산가액 OOO원, 신고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3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4.26.~2021.7.24.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수금 채권 누락 등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2021.9.24. 결정·고지하였는데, 상속인들 간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비율로 배분하여 상속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으로 통지하였다.<표 삽입을 위한 여백><표1>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단위 : %, 천원)나. 한편 청구인 c 등은 a과 청구인 b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결정을 구하는 심판을, a과 청구인 b은 청구인 c 등을 상대로 각 기여분 결정을 구하는 반심판을 청구하였고,서울가정법원은 2022.11.26. a의 특별수익(1999·2006년 수증분)과 청구인 b의 기여분(10%) 및 특별수익(1991·2020년 수증분 등)을 반영하여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지분을 아래의 <표2>와 같이 결정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22.11.10. 선고, 2020느합1488 결정, 해당 심판에 대해 이하 “선행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 한다), 확정되었다.<표2> 선행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 확정된 상속 지분 변동 내역(단위 : %, 백만원)다. a은 확정판결 이후인 2024.12.23. 선행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를 반영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정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하였으나,조사청은 2025.2.24. “선행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81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정청구 인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확정 판결 후 6개월 이내에 접수되지도 않아 경정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사유로 거부하였다.라. a은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5.3.4.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a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25.2.21. 청구인에게 한 2020.2.14. 상속분 관련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정정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산정한 상속인들의 상속분 지분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정정하여 통지합니다.”라는 결정을 하였다.마. 처분청은 이의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2025.6.4. 위 <표2> 내역과 같이 선행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 확정된 상속 지분대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하였으며,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10년이 초과한 증여재산 및 기여분으로 인한 지분율 변경에 따른 상속세액 증액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2.9. 선고, 2000두291 판결)는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시 10년 이내에 증여된 증여재산이 포함된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지만, 10년이 초과한 증여재산 및 기여금은 세법상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으므로 10년이 초과한 증여재산 및 기여금이 영향을 미친 이 사건의 경우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나)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소급효는 민사적 효력에 불과하며, 세법상 과세표준이나 세액 산정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여 상속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이 경정 역시 세법 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해당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2) 경정청구가 가능한 대상이더라도,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가)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이후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나 10년이 초과한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나)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나 선행 상속재산분할심판(2022.11.26.)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2024.12.23.)에 경정청구가 제기되어 법정기한을 초과하였다.(3)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가) 상속세액 증액 통지처분에 대한 불복은 법적으로 각하 대상이 아니다.(나) 대법원은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대법원 2005.12.9. 선고, 2003두7705 판결 참조)한 바 있으며, 세법상 10년 이내(종전 처분 고려대상)와 「민법」상 10년이 초과한(새로운 처분 고려 대상) 증여재산은 법적 성질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민법」상 권리관계 조정이므로 세법상 과세표준 산정과는 별개이고, 따라서 10년이 초과한 증여재산까지 포함한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를 인용한 증액 통지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본안에서 실체적인 심리를 받아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불복 인용 후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를 번복하여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는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가) 「국세기본법」 제80조는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복 사유를 인용하는 재결 또는 결정을 한 경우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등).(나)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2025.4.25. “선행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정판결에 의해 변경된 상속인 지분을 반영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하라”는 이의신청 인용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청구인들 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② 선행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 따라 상속 지분 등을 산정하여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에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가) 선행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 b은 기여분 10% 및 1991년 증여받은 서울 중곡동 토지와 2020년 증여받은 서울 중곡동 건물에 대한 특별수익이 고려되었고, 청구인 a은 1999년 증여받은 경북 울진군 토지와 2006년 증여받은 경기 안성시 토지에 대한 특별수익이 고려됨이 확인되며, 이를 반영한 상속지분 변동내역은 위 <표2> 내역과 같음이 확인된다.(나) 조사청은 이의신청 판단에서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두291 판결과 a이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하였음을 언급하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아래 <표3> 참조).<표 삽입을 위한 여백><표3> 조사청의 이의신청 결정 주문 및 판단(다) 처분 및 불복과 별개로 a은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취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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