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지2490

처분청의 비과세감면통지서를 신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서을 반영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의 단순한 수리행위에 불과하므로, 당초 잘못된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통지와 납부서 교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서을 반영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의 단순한 수리행위에 불과하므로, 당초 잘못된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통지와 납부서 교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OOO예정지구」의 사업시행자로, 2020.7.31. 청구법인 소유의 경상남도 창원시OOO무상귀속분 토지 218,872.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지목변경한 후, 2020.9.25.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20.12.18. 처분청으로부터 경상남도 창원시 OOO토지 15,678.1787㎡와 같은OOO외 32필지 토지 19,743.7000㎡(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무상양여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다.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에 대한 반대급부로 쟁점②토지를 무상양여받아, 쟁점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의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대상(감면율 85%)인 것으로 보아, 2025.8.12.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60,765,44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하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하고, 가산세 OOO원을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취득세 과세비율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고,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를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비과세(감면)통지서’ 및 ‘취득세납부서 겸 영수증’을 발급하였다.청구법인은 처분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로 적용하긴 했지만, 본세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한다.(2) 그러나 이 건 가산세의 경우 처분청이 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의 직인이 날인된 ‘비과세(감면)통지서’를 발급한바, 이는 구두에 의한 약속이 아닌 공식문건으로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특별한 귀책이 없는 점, ③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한 점, ④ 처분청은 당초의 견해표명(비과세)에 반하는 처분(85% 감면)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처분청 의견(1)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 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 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 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같은 뜻임).(2) 다만,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청구법인에 쟁점토지의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잘못 안내하였다거나 법령 해석 등을 그르쳐 청구법인의 감면 신청을 잘못 수리하고 취득세 감면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뢰 보호의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과세 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8940 판결 및 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등, 같은 뜻임).(3) 청구법인이 처분청과 협의한 내용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로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기부채납에 대한 반대급부로 쟁점②부동산을 무상양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적용을 착오한 것임이 명확하여 비과세(감면)통지서’를 발급한 행위를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4)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같은 뜻임),이러한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같은 뜻임).(5)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 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신고·납부에 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에 있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지방세법령의 규정을 알지 못한 사유만으로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처분청의 견해표명(비과세감면통지서)를 신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청구법인이 2020.9.25. 쟁점①토지를, 2020.12.18. 쟁점②토지를 각각 취득하고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는 아래 <표1>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표1>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세감면신청서 주요내용○○○(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로 적용한 비과세(감면)통지서’ 및 ‘취득세납부서 겸 영수증’을 발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두762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견해표명(비과세감면통지서)를 신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처분청이 법령해석 등을 잘못하여 청구법인에게 지방세 비과세결정 통지서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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