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6-법규소득-0465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적용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

요지

2025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2026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은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

1. 사실관계 ○ 신청인 은 ’25.7.2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 ○ ’ 26년 중 사업장소재지 이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점포를 취득하였음 ○ 신청인은 사업장을 폐업 후 재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만 이전할 예정이며, 등록 업종과 실제 사업활동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됨 * 청년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감면업종 및 청년 여부)는 쟁점외사항으로 검토 제외 2. 신청내용 ○ ’ 25.7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사업 개시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 26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적용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 업 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 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 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 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 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 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 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 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 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㉕ 법 제6조제1항 ㆍ제6항 및 제7항 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창업한 지역보 다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비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 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 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 소기업은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지역에서 창 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 창업의 범위 】 ① 창업이라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세법」제8조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 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 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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