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주택의 일부 지분 증여받아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적용여부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임
1.사실관계 ○ 질의인은 현재 1주택자로 아내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총5층) 에서 70분의 7의 지분을 증여받게 되어 세대별 1가구 2주택이 됨 2.질의내용 ○ 배우자의 증여 지분이 70분의 7인 소유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 문의함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4.관련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05.12.8.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 ○ 원천세과-464, ’11.7.29.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