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재조사 당시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법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초과하는 00억원이 출금된 것이 확인되어, 여전히 쟁점금액의 귀속이 밝혀지지 아니한바,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재조사 당시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법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초과하는 00억원이 출금된 것이 확인되어, 여전히 쟁점금액의 귀속이 밝혀지지 아니한바,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OOO 설립되어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건물안전진단 서비스를 주업종으로 영위하던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실질대표자이다.나. 처분청은 2020.6.29.~2021.10.6.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제2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로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가공매입액(OOO원)과 가공매출액(OOO원)과의 차액(OOO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11.10.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금액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 합계 OOO원을 합산하여 2023.2.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6.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마. 우리 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2025.7.8. 재조사로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2025.9.8.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6.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쟁점법인을 맡은 2014년 이전부터 쟁점법인은 분식회계로 결산신고를 하고 있었고, 2014년 당시 쟁점법인의 실제 재무상태는 부채비율이 500%에 이르렀으며, 부가가치세 및 4대 보험료도 미납하는 등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다.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수금을 입금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취로 발생된 어음 할인액은 모두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재조사하였는지, 쟁점금액 중 어느 정도가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밝혀야 할 것이다.나. 처분청 의견(1)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공비용 상당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가) 처분청은 이 건 수사기관의 문답서, 청구인의 금융계좌 내역, 쟁점법인의 원시장부인 ‘일일 수입·지출 집계표’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자어음을 교부하고, 이를 지인 등으로부터 할인받아 그 할인액을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다시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취·발행한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를 재조사하라는 당초 심판결정(조심 OOO)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일일 수입·지출 집계표(2018.1.2.∼2018.10.19.)’를 근거로 재조사를 진행하였다.(나) 청구인이 제출한 ‘일일 수입·지출 집계표’에 계상된 가수금은 총 OOO원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부채로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채권에 해당한다. 즉, 쟁점법인이 장차 이를 청구인에게 변제할 것을 예정하지 아니하고 명목상으로만 계상한 ‘가공부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검찰 수사 단계부터 심판청구 및 재조사 결정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쟁점법인에 입금한 금액을 ‘가수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2018.12.31. 폐업되었다고 할지라도 ‘가수금’이 계상된 이상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OOO원은 원처분 시 사외유출되었다고 조사한 쟁점금액(OOO원)을 초과하므로 원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하다.(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4.5.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 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하여 D 계좌OOO와 E 계좌OOO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를 검토한 결과, 위 청구인 명의의 D 계좌의 경우 2018.1.3.∼2018.10.17. 동안 F 출장소지점에서 총 OOO원이, OOO 및 OOO 지점에서 총 OOO원이 각각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어음 할인을 통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총 OOO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된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