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기준-2024-법규법인-0200[법규과-1870]

대안교육기관이 상증령§80⑩의 학교에 해당하는지

요지

대안교육기관은 “상증령§80⑩의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자문대상재단은 상증법상 공익법인으로, 자문대상재단의 출연자인 甲은 총 출연가액 5천만원 중 20%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출연하였음 * 甲은 총 출연재산가액의 1%를 초과하여 출연하였으므로 ‘출연자’에 해당 ○ 자문대상재단은 대안교육기관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 ’22년 이전에는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신고하였고 ’23년부터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 출연자 甲의 배우자인 乙은 ’11년부터 현재까지 ***학교에서 교사로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바 자문대상재단은 상증법§48⑧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 혐의로 선정되었으며 - 乙은 자신이 학교의 교직원이므로 자문대상재단은 가산세 부과배제대상이라고 소명 2. 질의요지 ○ 대안교육기관의 교사가 “가산세 배제대상인 상증령§80⑩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즉, 대안교육기관이 “상증령§80⑩의 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⑩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료기관의 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과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단서생략)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초・중등 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초・중등 교육법 제60조 【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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