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매입처는 세무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경위를 모른다고 답변했고, 승강기 설치용역이 공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되지 않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매입처 대표는 청구인의 부친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쟁점매입처는 세무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경위를 모른다고 답변했고, 승강기 설치용역이 공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되지 않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매입처 대표는 청구인의 부친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도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5.1.2.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OOO 소재에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2021년 제2기에 ㈜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공주세무서장, 2024.3.4.~2024.5.24.) 결과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실제 용역의 공급 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은 후 2025.8.28.부터 2025.9.16.까지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5.11.6. 청구인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가) 청구인은 2015.1.2.부터 쟁점사업장을 매입하여 운영하였으나, 당시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후 남편의 직장(C)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경상남도 포항시와 태국 등에서 거주하게 됨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오랜기간 부친인 D(쟁점매입처의 대표)에게 일체 사무를 위임하여 운영하였다.(나) 청구인은 2021년 8월 말 부친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이 있는 건물의 임차인인 B(OOO)가 타이어를 2층 창고로 옮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와 지붕보수공사 요청에 따라 승강기 설치공사와 지붕 보수공사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OOO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2021.9.3. OOO원, 2021.11.16. OOO원 합계 OOO원을 쟁점매입처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다)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승강기 설치와 보수공사를 진행한 계충남의 ‘사실확인서’, 승강기 설치공사를 확인하는 B의 ‘확인서’ 및 관련 사진 등을 통해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실제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인 쟁점매입처의 대표가 자녀인 청구인을 기망하여 OOO원이 넘는 돈을 편취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없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해 청구인이 얻은 이익이 부가가치세 환급액 OOO원과 종합소득세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조세범 처벌법」관련)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이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매입처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정(쟁점매입처 대표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왜 발행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함)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하지 않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박상민 등이 개보수 공사가 없었다고 처분청에 전화로 확인해 준 사실이 있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2)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매입처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공사용역과 관련한 공사비 산정내역이나 관련 증빙 등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쟁점사업장은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청구인의 출입국기록과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쟁점사업장 운영(2015년) 이후 거주지는 아래 <표1>과 같다.<표1> 청구인의 거주지역○○○(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주장의 근거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계충남과 B의 ‘확인서’ 및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제출된 사진은 4장이나 승강기를 촬영한 사진은 없음).<표2> 표준도급계약서 및 확인서 등○○○(다) 공주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확정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 D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와 관련한 질문에 ‘발행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청구인과 쟁점매입처 대표 D이 부녀지간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가운데 D이 공주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에 대하여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청구인이 임차인인 B의 요청에 따라 약 OOO원을 들여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 승강기 설치용역이 공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승강기 장비 구매내역, 인건비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매입처의 대표는 청구인의 부친인 D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