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결제 시점에는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공급하였으나, 이후 이용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결제 시점에는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공급하였으나, 이후 이용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청구법인들은 2014.6.10. 등부터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위탁 대리점 계약을 맺고, 통신기기 등의 판매를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들로, A와 신용카드사의 제휴 정책에 따라 고객이 제휴카드로 제품을 구매한 후 일정기간 동일한 카드로 일정액 이상을 사용하면 받게 되는 최대 할인금액(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별지2>와 같이 2019년 제2기,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나.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경정청구 근거로 제출한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사가 고객들에게 제공한 실제 청구할인액이 아니라, 청구법인들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고객이 제휴카드의 청구할인 조건을 모두 이행하였을 경우를 예상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매출에누리로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25.6.12. 등 청구법인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8.4. 등 각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10.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가. 청구법인들 주장(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고객이 단말기 구매 시 제휴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쟁점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가) 기획재정부 예규OOO는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 외에 신용카드·제조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나) 청구법인들은 고객에게 제휴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휴대폰 단말기 장기할부대금 일부를 할인하여 준다고 사전 공지하고, 단말기의 구매를 유도하여 상품을 판매하였다.(다) 제휴카드 할인은 판매 시점에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할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한다.(라)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는 고객의 제휴카드 장기할부 결제금액에 대하여 A가 결제대행업체로서 결제대행금액을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들이 단말기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그 금액을 A로부터 보전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결제대행 여부와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2) 처분청들은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고객이 제휴카드의 청구할인 조건을 모두 이행할 것이라 예상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매출에누리로 확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단말기 할인은 고객이 결제하는 시점에 정해지므로 매출에누리도 판매 시점에 확정된다.(가) 대법원은 “재화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고객이 특정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와 사전에 할인 제공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 판결).(나) 청구법인들은 고객에게 제휴카드 사용 시 단말기 할부금 할인을 사전에 공지하였고, 고객은 이를 조건으로 단말기를 구매하였으며, 당시 제휴카드 홍보물에는 고객 유형, 할인 내용, 혜택 방식, 제외되는 실적 등 구체적 할인 요건이 카드사별로 정리되어 있어, 할인액의 산정 기준이 명확하였다.(다) 추후 고객의 청구할인 조건 이행 여부 등에 따라 고객과 카드사 사이에 내부적으로 그 부담분의 정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정산금은 할인 제공 약정에 따라 상호 간의 손실을 분담한 것일 뿐, 단말기 구매를 유도하고 전체 매출을 신장시킨 청구법인들과는 관계가 없다.(3) 처분청들은 쟁점할인액 전체를 매출에누리로 공제하는 경우 동일한 청구할인액이 청구법인들과 A의 매출에누리로 중복하여 공제될 수 있다는 의견이나, 통신 요금의 할인(A의 에누리)과 단말기 할부금 할인(쟁점할인액)은 명확히 구분된다.(가) 국세청 예규OOO에 따르면,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되는 것이고,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나) 각 사업자는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할인액만 에누리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할인액이 중복하여 차감될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배제된다.(다) 국세청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도 “통신사 대리점이 신용카드 제휴할인 조건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경우 단말기 할부금 할인액만 매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4) 전국적으로 동일한 쟁점에 대한 사업자의 경정청구가 대부분 인정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고객이 상품구매 시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매장에서 사전공지한 후 특정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던바, 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1중2746, 2021.9.16.).(5) 고객에게 적용된 실제 청구할인 금액, 청구할인액 중 통신 요금의 할인 부분(단말기 할인요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의 자료는 제휴카드사와 A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나. 처분청들 의견(1) 청구법인들이 매출에누리로 주장하는 고객의 장기할부 결제금액은 A가 결제대행업체로서 결제대행금액을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들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그 금액을 A로부터 보전받은 것이라 볼 수 없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OOO에 따르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자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대리점이 고객에게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나) 청구법인들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들이 A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에도 회사(사업자)가 대리점을 대신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아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가맹점 대금’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가맹점 대금은 회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회사의 계좌로 지급받아 정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 청구할인은 전월 이용실적, 통신요금 자동이체,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통신요금 또는 단말기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므로, 매출에누리는 판매시점(계약시점)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대금이 청구되는 시점에 확정된다.(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단말기 할인 확정 명단 및 금액은 고객이 할부기간동안 매월 조건을 이행하였을 경우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이며,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고객이 실제로 조건을 얼마나 이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나) 제휴카드 할인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A와 신용카드사간 제휴계약서나 고객별 청구할인액 정산내역서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관련 증빙자료가 미비하고, 할인정책 내용(통신비 할인, 단말기 할부금 할인 등)에 대한 설명과 청구 세액에 대한 계산 내역도 미비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다) 처분청들은 당초 경정청구시 보정 요구를 통해 청구법인들에게 산출 청구세액의 구체적 계산 근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