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4-법규법인-0169[법규과-1390]

쟁점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요지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 투자업을 목적으로 2009년 설립되어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 ○○구 ○○동 **번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본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 2019.*.*. 정비사업을 위한 자산매입, 관리, 운영 및 처분(분양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금융투자회사인 ○○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PFV’)를 금융회사*와 함께 발기하여 설립하였음 * 조특령§104의28③ 요건 중 발기인 중 금융회사가 5% 이상일 것 충족을 위해 발기설립에 참여 ○ ○○PFV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에 따라 설립된 Paper Company로 질의법인 외 금융회사가 *.**%의 우선주를 보유하는데, - 본 우선주는 수익권만 부여할 뿐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질의법인이 ○○PFV를 완전지배하고 있고 - 관련법령에 따라 ○○PFV는 직원과 상근임원이 존재하지 않고 시행사의 지위에 있는 질의법인이 PM계약을 통해 사업관리자 역할자로서 PFV 설립 전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진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음 ○ ○○PFV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운영자금 등 부족으로 아래와 같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이하 ’쟁점 대여금‘)하여 당초 토지매입 등에 사용된 PF차입금 만기 도래에 따른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음 구분 대여시점 대여금 대여금 사용내역 1차 대여금 2022.*월 *억원 만기연장수수료, 이자비용 2-3차 대여금 2023.*월, *월 *억원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납부 4차 대여금 * 2023.*월 *억원 은행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 만기시점에 후순위대주단이 질의법인이 보유하는 □□PFV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행사하였고, 질의법인은 ○○PFV와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통하여 대출약정서 상의 사전계약에 따라 □□PFV에서의 배당금이 대주단에 귀속되었음 2. 질의내용 ○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PFV)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PFV에 개발사업 관련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2.12.31>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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