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기준-2025-법규법인-0081[법규과-2800]

배우 외 출연자의 출연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가수 등 출연자의 출연료는 세액공제 가능

1. 사실관계 ○ A법인은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가수 및 캐디, 해설자 등의 출연료에 대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2. 질의내용 ○ [별표 8의9]에 미열거된 배우 외 출연자의 출연료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방송법」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법」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 가. 「방송법 시행령」제50조제2항에 따른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나. 「방송법 시행령」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애니메이션 중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애니메이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하 이 조에서 "영화"라 한다) ③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⑥ 영 제22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8의9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 조특칙 [별표 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신설이후 개정없음 구 분 제작비용 적용범위 2. 촬영 제작 가. 배우출연료 1) 주연‧조연‧단역‧보조출연‧특별출연, 스턴트맨, 대역, 성우, 동물에 대한 출연료 2) 연기지도, 안무지도 등 연기관련 지도에 대한 인건비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 신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영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 「방송법」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하 이 조에서 "영화"라 한다) ③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17.3.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개정된 것) ② 영 제22조의6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또는 민속문화재를 말한다)을 소재로 제작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 ⑥ 영 제22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8의9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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