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이하“동물혈액등”)를 판매하는 업체로 동물혈액등이 부가법§26①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음 2. 질의내용 ○ 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혈액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혈액”이란 인체에서 채혈(採血)한 혈구(血球) 및 혈장(血漿)을 말한다. 8 . “혈액제제”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혈 나. 농축적혈구 다. 신성동결혈장 라. 농축혈소판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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