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4115

청구인이 쟁점거래 가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 대상 물품들이 홈쇼핑을 통해 매입된 사실이 택배송장 및 물품배송내역 등으로 확인되고, 이후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로 이동하는 등 쟁점거래의 대상 물품의 실재가 인정되며, 이에 대한 양측의 다툼은 없는 점,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등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재화의 소유권

쟁점거래 대상 물품들이 홈쇼핑을 통해 매입된 사실이 택배송장 및 물품배송내역 등으로 확인되고, 이후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로 이동하는 등 쟁점거래의 대상 물품의 실재가 인정되며, 이에 대한 양측의 다툼은 없는 점,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등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금을 수수하는 등 계약당사자들이 거래 사항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이행하였다면, 이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강남세무서장이 2025.8.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24년 제1기분 OOO원 및 2024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0.12.23. 개업하여 “A”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4년 제1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 등(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의 상품을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신용카드로 매입하였고, ㈜C(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와 쟁점업체 등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신용카드 매입거래와 함께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행하였다.나. 처분청은 2025.5.14.부터 2025.7.16.까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를 실물의 거래가 없는 순환거래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5.8.1.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거래는 거래 당사자들이 선택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 정상거래이다.(가) 쟁점업체는 OOO을 통해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들로, 정해진 방송시간에 일정 규모(약 80% 이상)의 매출(이하 “약정매출”이라 한다)이 이루어져야 다음 방송 일정이 잡히는 암묵적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어 항상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약정매출에 미달한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나) 쟁점업체는 OOO에 매출을 유지하기 위한 영업(생존)상 쟁점매출처를 통해서 약정매출을 채울 수 있도록 요청하게 되는데, 이는 OOO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상품 구매의뢰를 받고, 쟁점업체의 상품을 OOO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후, 마진을 더해서 쟁점매출처 및 쟁점업체에게 판매하였다.(다)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해서 쟁점업체는 OOO을 통한 판매를 유지할 수 있고, 청구인과 쟁점매출처는 약간의 소득(마진)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즉, 쟁점거래는 거래 당사자 모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선택한 정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다.(2) 쟁점거래는 순환거래로 볼 수 없다.(가) 순환거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음에도 몇 개의 거래처끼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실제 상품의 이동이 있었음에도 쟁점거래를 상품의 이동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순환거래로 본 것이다.(나) 하지만, 청구인은 소득(마진)을 얻을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하였고, OOO의 특성상 실제로 상품을 배송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은 구매한 상품을 다른 매출처에 배송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출처 및 쟁점업체에게 상품을 배송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다) 따라서 상품은 실제로 이동하였음이 확실하고, 쟁점거래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므로 쟁점거래는 순환거래가 아니다.(3)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다.(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 말고는 조세 탈루에 대한 처분이 없었다.(나)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세무조사 결과에서도 이로 인해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된 것이다.(4) 오히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가산세 등을 부과했었을 것이다.(가)「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재화를 공급한 것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이다.(나) 만약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가산세 및「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벌금을 부과했을 것이다.나. 처분청 의견(1) 판매자가 실제로 제화들 양도할 의사가 없고, 구매자 또한 실질적으로 구입할 의사 없이 거래를 발생시킨 것은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가) 외관상 청구인이 OOO을 동해 재화를 주문하고 재화가 배송지로 배송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재화는 거래단계를 거치며 사용·소비되지 않고 다시 반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재화가 판매자에게 반환된 것은 쟁점거래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목적의 거래가 아님이 확인된 것이다.(나) 쟁점거래는 판매자인 쟁점업체가 OOO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재화를 청구인에게 판매하는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행위의 일부 과정에 불과할 뿐, 정상거래에 헤당하지 않고, 나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2) 쟁점거래는 재화의 양도 의사없이 거래당사자가 통모하여 발생한 순환거래이다.쟁점거래는 ① 쟁점업체 등이 OOO 약정매출액을 달성하여 OOO과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 ② 청구인이 주문한 물품을 쟁점매출처를 통해 쟁점업체 등에 반환할 목적, ③ 주문한 물품의 대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사전에 서로 통모하여 발생시킨 순환거래이므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3)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다.청구인은 단지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자 남편인 D가 요청한 대로 주문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카드대금을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직원에게 지급하는 일만 하였을 뿐,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거래가격에 대하여 결정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위험에 대한 책임도 전혀 없는 등 본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4)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가) 쟁점거래와 같은 허위주문을 통해 실제 구매의사 없이 허위로 판매량을 증대시킨 결과, 소비자를 기만하고 OOO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고, 사적자치가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함이 명백하다.(나) 쟁점거래는 쟁점업체 등과 OOO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목적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순환거래 과정 중 일부이고, 그 결과 결제금액 차이가 마진을 이루게 된 것일 뿐이지, 정상거래의 대가(마진)를 위한 행위가 아니다.(다)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이지 조세탈루 여부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조세탈루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5) 쟁점거래는 판매자와 OOO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OOO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을 벗어난 순환거래일 뿐 아니라,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 조세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수단이므로 제재하여야 마땅한 가공거래이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이 2024년 제1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업체 및 쟁점매출처 등과 거래하고 신용카드 매입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표1> 신용카드 매입내역○○○<표2>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재 재화가 이동하고 대금을 수수하였다며 택배송장 및 물품배송내역, 2024년 1월∼12월 입·출금 계좌내역 등과 거래흐름도를 아래 <표3>·<표4>·<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표3> 쟁점거래 관련 택배송장○○○<표4> 물품배송 내역 일부○○○<표5> 쟁점거래 관련 거래흐름도○○○(라)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아래 <표6>과 같이 쟁점업체 → OOO → 청구인 → 쟁점매출처 등을 거쳐 다시 쟁점업체로 연결되는 실물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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