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5-원천-3693[원천세과-37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적용 여부

요지

상환한 원금(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매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 A 는 ’24.12 월 중 주택 ( 기준시가 6 억원 이하 ) 을 취득하면서 1 억원의 주택담보대출 ( 금리 4.0%,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기간 20 년 , 거치기간 없음 ) 을 실행하였고 ’25.1 월부터 원리금 상환 개시 - 위 주택담보대출 상환 스케줄 상 원리금 상환이 개시되는 첫 과세기간인 ’25 년 중 상환하는 원금은 3,332,420 원으로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2 조 제 9 항의 계산식에 따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 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차입금 상환액 (3,500,000 원 ) 에 미달 - ’27 년 중 원금 상환액은 3,500,000 원 초과 예정임 질의내용 ○ 상기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 제 52 조 제 6 항 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12 조 제 9 항에 따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52 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이 항 , 제 4 항 및 「조세특례 제한법」제 87 조제 2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가 취득 당시 제 99 조 제 1 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 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 이하 이 항 및 제 6 항 에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라 한다 ) 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 4 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 87 조제 2 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 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 만원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 이하 이 항 및 제 6 항 에서 " 공제한도 " 라 한다 )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⑥ 제 5 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 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 5 항 본문을 적용한다 .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 ( 이하 이 항에서 " 고정금리 " 라 한다 ) 으로 지급하고 ,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이하 이 항에서 " 비거치식 분할상환 " 이라 한다 ) 으로 상환하는 경우 : 2 천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 하는 경우 : 1 천 800 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으로 상환하는 경우 : 600 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2 조【주택자금공제】 ⑨ 법 제 52 조제 6 항제 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 " 이란 차입금의 100 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 기간 동안 고정금리 (5 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이란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 이하 이 항 에서 " 거치기간 " 이라 한다 ) 이 1 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 년 미만의 기간은 1 년으로 본다 . 차입금의 70% × 해당과세기간의 차입금상환월수 상환기간 연수 12 관련예규・판례 ○서면 -2024- 법규소득 -0746(2024.6.26.)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25.10.13.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2. 상 환한 원금 ( 차입금 ) 은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2 조 제 9 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 매년 ” 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