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대법원-2025-두-33189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상 증여개념과 증여대상에 부합한다.

사 건 2024누42965 증여세부과처분취 원 고 AAA 외19 피 고 ○○세무서장 외 12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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